- 2017년 11월 20일
비즈니스 목적의 선물 (Business Gift)
해마다 연말이 다가오면 추수감사절과 성탄절을 앞두고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많은 사람이 지난 일 년간의 거래와 수고에 성의를 표하고자 거래처 회사와 자기 회사 직원들에게 선물을 생각한다. 어떤 선물을 준비할 것인가를 결정하기에 앞서 이런 선물에 대한 세법 처리가 어떻게 되는 가를 알고 있어야 한다. 국세청이 비즈니스 목적의 선물에 대하여 적용하는 기준이 생각보다 엄격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비즈니스 목적으로 선물했을 때 선물을 받는 한 사람당 일 년에 25달러까지만 경비 처리를 허용한다. 100달러짜리 선물을 할 수는 있으나 75달러는 세금을 줄일 수 없는 비용이 되는 것이다. 경비처리의 금액은 한 사람당 25달러까지의 제한이 있는 반면에 몇 명까지 할 수 있다는 숫자의 제한은 없다. 참고로 25달러 기준 금액에는 선물을 포장하거나 운송하는 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선물을 개인이 아닌 회사 이름으로 보내도 그 선물이 특정한 사람에 의해 사용되거나 그
- 2017년 11월 6일
이혼과 세금
이혼을 준비하는 부부라면 반드시 고려해보아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 중의 하나가 세금이다. 힘든 이혼과정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정신적, 재정적 손실에 예상치 못한 세금 문제까지 따른다면 그 고통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불가피하게 이혼을 결정하였다면 이에 관련된 위자료, 재산 분할, 자녀 양육비 등 관련 세금 문제들이 어떻게 처리될 것인지를 미리 회계전문가와 의논하여 대비하는 것이 좋다. 납세자 구분 (Filing Status): 일반적으로 해당 연도의 마지막 날인 12/31일의 혼인 여부에 따라 부부 공동신고(Married Filing Jointly), 또는 독신(Single)으로 결정된다. 법적으로는 혼인 중이나 함께 세금보고를 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면 부부 별도신고(Married Filing Separately)로 각자 세금보고를 하는 방법도 있으며, 이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법적인 부부는 소득세 신고 시 일반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