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4월 22일
세무 기록의 적절한 보관 기간
세금 보고 후에 관련 자료를 얼마나 오랫동안 보관할 것인가의 답은 어떤 문서가 세금보고에 어떻게 사용되었는가에 따라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소득과 공제 항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은 세금보고를 한 날로부터 3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세금 보고가 아주 잘못되었다고 판단되지 않은 이상 국세청이 해당 세금 보고를 감사할 수 있는 법정 시효 기간이 3년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3년이 지난 세금 보고에 대해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감사를 하지 않는다. 자산에 관련된 기록은 더 오랫동안 보관해야 한다. 임대 부동산 또는 비즈니스에 사용되는 장비, 가구 같은 자산은 샀을 때 가격을 감가상각을 통해 수년에 나누어 비용처리를 한다. 그리고 과거에 처리한 감가상각비용은 자산을 처분할 때 손익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감가상각의 근거가 되는 구매와 처분 관련 자산 서류는 세금 보고한 후 시점을 기준으로 3년을 보관해야 한다. 그리고 가치가 없어진 증권 (w
- 2018년 4월 8일
잘못된 세금보고를 수정하려면 (Amended Returns)
세금보고가 끝난 후에 실수를 알게되거나 빠트린 서류를 발견하여 난처하게 되는 경우는 흔한 일이다. 빠진 정보를 더하면 미처 몰랐던 공제항목이나 세금보조 혜택에 해당되어 환급을 받을수 있는 경우도 있다. 국세청은 세금보고서의 단순한 계산 오류나 오기는 수정보고 (Amended Returns) 없이 직접 정정하기도 하지만, 납세자 신분이나 소득, 공제액이나 세액 공제 등 중대한 오류를 발견했다면 1040X라는 국세청 양식을 통해 수정보고를 제출해야 한다. 1. 단순한 오류를 수정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첨부 서류 한두 장이 빠진 것은 국세청에서 세금보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에 추가 서류를 요구하며, 계산상 단순 착오가 있으면 추가 환급액 또는 추가 납부액을 통지하는 편지를 보내준다. 2. 오류는 전부 다 고쳐야 한다: 세금 수정신고를 할 때 특정한 것만 고치고 나머지는 고치지 않고 내버려둘 수는 없다. 수정보고를 해서 환급이 있을 수도 있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