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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ohn Yoo

이혼과 세금

이혼을 준비하는 부부라면 반드시 고려해보아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 중의 하나가 세금이다. 힘든 이혼과정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정신적, 재정적 손실에 예상치 못한 세금 문제까지 따른다면 그 고통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불가피하게 이혼을 결정하였다면 이에 관련된 위자료, 재산 분할, 자녀 양육비 등 관련 세금 문제들이 어떻게 처리될 것인지를 미리 회계전문가와 의논하여 대비하는 것이 좋다.

납세자 구분 (Filing Status): 일반적으로 해당 연도의 마지막 날인 12/31일의 혼인 여부에 따라 부부 공동신고(Married Filing Jointly), 또는 독신(Single)으로 결정된다. 법적으로는 혼인 중이나 함께 세금보고를 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면 부부 별도신고(Married Filing Separately)로 각자 세금보고를 하는 방법도 있으며, 이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법적인 부부는 소득세 신고 시 일반적으로 부부공동으로 신고하게 되는데, 이는 다섯 가지 납세자 구분 중에서 부부공동신고가 세법상 가장 유리하기 때문이다. 12/31일에 법적으로 이혼이 마무리된 상태라면 독신으로 신고하거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세대주 (Head of Household)로 세금보고를 할 수 있다.

부양자녀와 공제: 이혼 부부에게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권이 있는 부모는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신고할 수 있어 여러 세금 혜택이 제공된다. 부양자녀 공제는 부모 중 한 명만 가능하며, 자녀와 함께 사는 부모에게 우선권으로 부양 자녀 공제의 자격이 있다. 부양자녀를 공제하게 되는 부모는 세대주로서 세금 보고가 가능하므로 독신의 경우보다 많은 세금공제와 전반적으로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이점이 있다. 17세 이상 자녀에게 주어지는 세금 크레딧과 대학생 자녀 교육비 크레딧도 신청도 부양자녀 공제 자격이 있는 부모만 가능하다.

위자료와 양육비: 이혼 합의서에 명시된 위자료 (Alimony)를 받는 배우자는 위자료가 과세 소득이므로 납세의 의무가 있고, 위자료를 지급하는 배우자는 이를 과세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자녀의 양육비로 지급된 금액은 소득이나 공제항목으로 간주하지 않아 세금과 관련이 없다. 집이나 자동차 등의 재산분할은 세법상에서 위자료로 보지 않는다.

재산분할과 세금: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이혼 당시에는 대부분 과세대상이 되지 않으나 이후 매각 시기에 따라 양도소득세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부동산을 처분할 계획이 있는 이혼을 고려 중인 부부라면 혼인 중에 집을 파는 것으로 상당한 양도소득세 절세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혼 과정에서 세금 문제란 가뜩이나 많은 고민거리 중에서 우선순위가 한참 뒤로 밀려나 있기 마련이다. 하지만 이혼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 문제의 해결은 단지 재정적인 이익만이 아닌 모두의 미래를 보호하기 위한 필수 과정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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