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9월 21일
세금보고 사본 신청
세금보고 사본은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된다. 집을 사려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나 학자금 융자를 할 때 소득 증명을 하기 위해 사용되고, 또 과거 세금보고에 관한 국세청의 질문에 대답할 때도 필요하다. 세금보고 기록과 사본을 얼마나 보관해야 할지는 개인에 따라 다르다. 세금보고에 어떤 내용이 보고되었는가에 따라서 짧게는 3년, 길게는 10년 이상을 보관해야 할 필요가 있다. 만약 세금보고 사본을 잃어버린 경우에 국세청에 신청하여 그 사본(Actual Copy)이나 세금보고기록(Tax Return Transcript)을 얻을 수 있다. 우편, 팩스, 전화 신청 세금보고 사본이 아닌 세금보고기록을 신청하는 것은 무료이다. 세금보고기록은 실제 세금보고와는 다른 양식이지만, 사본에 나타나는 대부분 정보가 들어있기 때문에 사본을 대신하여 사용된다. 국세청 양식 4506-T를 이용하여 이름, 소셜번호, 주소 등의 개인 정보와 신청 연도를 작성하여 우편이나 팩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