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2월 26일
대학학자금의 세금공제
매년 인상되는 대학등록금으로 대학생 자녀를 둔 부모들과 앞으로 자녀를 대학에 보낼 예비 학부모들의 걱정이 크다. 사립이나 다른 주의 대학으로 진학하는 경우 그 학비와 생활비는 웬만한 사람의 일 년 급여와 비슷하기 때문이다. 같은 금액의 학비를 지출하여도 상황에 따라서 세법 적용이 다르므로 개인마다 세금을 줄일 방법과 금액 또한 다르다. 대학 학비로 세금 혜택을 볼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American Opportunity Tax Credit (AOTC) 학비 세금 혜택 중에 가장 혜택이 크다. 학생 한 명당 지출한 학비에서 4천 달러의 학비까지 적용을 받는다. 처음 2천 달러에 대하여는 100% 세액공제를 받고, 나머지 2천 달러는 25%인 5백 달러의 세액공제가 있다. 4 천 달러 이상의 학비에 대해서는 혜택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1만 달러의 학비를 냈든 4천 달러를 냈든 혜택의 최대금액은 2천5백 달러로 같다. 세금 혜택이
- 2018년 2월 12일
W-2와 Form-1099
W-2 가 직장인들이 지난해에 급여로 받은 금액이 얼마이고 세금은 얼마를 냈는지를 정리해서 알려주는임금 및 세금 명세서라고 하면, 국세청 양식 Form-1099는 독립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의 위치에서 일 년 동안 번 금액을 나타내는 양식이다. 고용주 혹은 돈을 주는 상대계약자는 국세청에 일 년 치의 금액을 보고하며, 그 금액에 대한 사본이 개인의 세금 보고를 위해서 준비된다. 이 두 양식의 가장 큰 차이점은 W-2는 고용주의 책임 아래 연방, 주 정부 소득세, 사회보장 세금을 공제하는 반면에 1099는 돈을 받는 사람이 알아서 직접 세금을 처리해야 한다. 세금 보고를 준비하다 보면 W-2를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1099를 받아서 오는 경우가 종종 있다. 앞서 말했듯이 종업원은 W-2를, 독립계약자의 위치에 있는 이들은 1099를 받아야 하는데, 종업원과 독립계약자에 대한 국세청 해석을 잘못 이해하거나 아니면 고용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