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5월 20일
비즈니스 자산의 감가상각
감가상각(Depreciation)은 비즈니스에 사용되는 자산을 비용으로 처리하는 소득공제 항목 중의 하나이다. 일반적으로 비즈니스에서 비용이 생기면 발생한 해에 비용처리를 하여 세금 혜택을 받으나 어떤 비용들은 바로 비용처리를 할 수 없다. 대표적인 예로는 건물, 기계류, 자동차 그리고 가구와 장비가 있다. 또 특허, 저작권, 컴퓨터 소프트웨어와 같은 무형자산도 바로 비용처리를 할 수 없는 비용이다.이유는 이런 자산들의 사용이 소모품처럼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오랜 기간에 걸쳐 짧게는 3년에서 길게는 50년까지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산의 수명(Useful Life)에 따라 비용처리 기간을 다르게 정하고 그동안 구매가격을 나누어 비용으로 처리한다. 참고로 다시 팔기 위해 가지고 있는 재고자산(Inventory)과 자산의 수명이 따로 없는 땅(Land)은 감가상각하지 않고 파는 시점에 비용으로 처리한다. 임대한 자산에 대해서도 감가상각
- 2018년 5월 6일
벌금도 줄일수 있다
국세청 (IRS)은 모든 세금보고와 세금납부에 기한을 정해두고 이를 어겼을 때 벌금(Penalty)과 이자를 부과한다. 연체 세금에 대한 이자는 대부분의 경우 국세청으로부터 감면을 받지 못하지만, 벌금은 연체이자와 달리 국세청과의 협상을 통해서 줄일수 있고, 일정한 조건을 충족시키면 별다른 협상 과정 없이 쉽게 해결되기도 한다. 국세청은2001년부터 세금보고와 납부의 기록이 좋은 납세자가 법을 어겼을 때 벌금을 줄여주는 프로그램(First-Time Abatement: FTA)을 시행해오고 있다. 과거에 세법을 충실하게 준수해온 개인이나 비즈니스에게 일회성 사면을 통해서 벌금을 감해주는 것이며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회사나 개인이 여러 종류의 벌금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프로그램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무지로 인해 혜택의 기회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다. 비즈니스는 종업원 임금과 소득세 신고 및 납부에 대한 기한을 어긴 경우의 벌금이 감면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