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1월 29일
비트코인, 가상화폐와 세금보고
비트코인을 비롯한 이더리움, 리플 등의 가상화폐 열풍이 전 세계적으로 뜨겁다. 기존 화폐를 대체할 새로운 결제수단이자 희소성을 지닌 투자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국세청(IRS)은 세금 목적상 가상화폐를 통화가 아닌 재산(Property)으로 간주하여 소득세를 매기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동전이나 지폐처럼 재화를 구매할 때 지급 및 결제 수단의 기능을 하고 있지만, 아직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법정통화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가상화폐는 연방 세무행정상 통화는 아닌, 투자자산 (Capital Asset)처럼 분류해 과세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화폐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미국달러를 다른 나라 화폐와 교환할 때 생기는 환율 차이에 따른 손실·이익(Foreign Currency Gain or Loss) 대신 가상화폐를 매각하며 생긴 매매 차익을 보고한다. 세금보고 시 개인 세금보고 양식 Form 8949와 S
- 2018년 1월 15일
2017 세금 보고 준비
국세청이 올해 세금보고 접수를 시작하는 날이 1월 29일로 결정되었다. 트럼프 세제개혁으로 예년보다 약 2주가 늦어졌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근로소득 세액공제(Earned Income Tax Credit)나 추가 자녀 세액공제(Additional Child Tax Credit)의 환급을 받는 경우 2월 27일부터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두 세액공제가 거짓 세금보고에 많이 이용되는 경우가 있어 국세청이 환급금 지급을 법적으로 늦추어야 하기 때문이다. 환급금 지급이 2월 중순부터 시작돼도 처리 과정에 필요한 시간을 생각한다면 개인 통장에 직접 임금이 시작되는 시기는 2월 27일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세금 보고 서류를 준비하는 것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항상 준비하던 서류를 챙기는 것도 중요하나, 세금을 내야 하는 소득(과세 대상 소득: Taxable Income)이 무엇이고 어떤 비용이 공제를 받는지 이해를 한다면 서류를 준비하는 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