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세무 기록의 적절한 보관 기간

John Yoo

세금 보고 후에 관련 자료를 얼마나 오랫동안 보관할 것인가의 답은 어떤 문서가 세금보고에 어떻게 사용되었는가에 따라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소득과 공제 항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은 세금보고를 한 날로부터 3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세금 보고가 아주 잘못되었다고 판단되지 않은 이상 국세청이 해당 세금 보고를 감사할 수 있는 법정 시효 기간이 3년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3년이 지난 세금 보고에 대해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감사를 하지 않는다.

자산에 관련된 기록은 더 오랫동안 보관해야 한다. 임대 부동산 또는 비즈니스에 사용되는 장비, 가구 같은 자산은 샀을 때 가격을 감가상각을 통해 수년에 나누어 비용처리를 한다. 그리고 과거에 처리한 감가상각비용은 자산을 처분할 때 손익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감가상각의 근거가 되는 구매와 처분 관련 자산 서류는 세금 보고한 후 시점을 기준으로 3년을 보관해야 한다. 그리고 가치가 없어진 증권 (worthless securities)이나 불량 채권(bad debts)으로 손실을 보고했다면 그 해당 기록의 보관 연수는 7년이다.

국세청이 3년 이상 오래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경우는 세금 보고의 소득 금액과 감사를 통해 밝혀진 소득 금액에 25% 이상 차이가 있을 때이다. 이런 경우, 세금 보고 감사의 법정 시효가 3년에서 6년으로 늘어난다. 또 세금 보고를 아예 하지 않았거나 세금 보고에 사기성(fraudulent return)이 있다고 밝혀지면 법정 시효는 무한정으로 늘어난다. 이는 세금 보고 자료 또한 그것에 맞게 보관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세금 보고서는 지난 일 년 동안 얼마만큼의 소득을 올렸고, 또 어떤 비용을 지출했는가를 기록하는 양식이다. 다양한 종류의 소득과 비용을 세법에 맞게 계산한 후에 그에 해당하는 세금을 국세청과 주 정부에 낸다. 세금 보고서상의 소득, 비용 공제 및 기타 정보는 보고하는 납세자에게 사실 증명에 대한 책임이 있고, 이를 입증 책임(Burden of Proof)이라고 한다. 세금 보고에 사용된 비용 청구서, 영수증, 수표 사본, 혹은 관련된 다른 문서들을 잘 정리하여 보관해야 입증 책임을 이행했다고 할 수 있다. 건강보험 가입 여부에 따른 벌금과 보험료 정부 보조금 내용이 세금 보고에 보고되므로 본인과 가족의 보험 관련 서류 또한 소득과 공제 서류와 같이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다. 잘 정리된 기록은 정확한 세금 보고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혹시 있을 수 있는 감사에 쉽게 대응할 수 있게 한다.

Copyright @ John Yoo CPA PC. 본 칼럼의 허락없는 무단 복제, 도용 및 게시를 금지하나, 링크로 연결하는 것은 허용합니다. 

Tel.  VA (703) 831-3199 / MD (301) 929-0153 / Fax (301) 929-0154

VIRGINIA: 4544-B John Marr Dr. Annandale, VA 22003
MARYLAND: 12108 Heritage Park Cir. Silver Spring, MD 20906

Copyright © 2024 by John Yoo CPA, PC  www.Yoo-CPA.com. All rights reserved.

  • 화이트 Google 지역 정보 아이콘
  • Facebook Clean
유동환 회계사 Google Review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