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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학자금의 세금공제

  • John Yoo
  • 2018년 2월 26일
  • 2분 분량

매년 인상되는 대학등록금으로 대학생 자녀를 둔 부모들과 앞으로 자녀를 대학에 보낼 예비 학부모들의 걱정이 크다. 사립이나 다른 주의 대학으로 진학하는 경우 그 학비와 생활비는 웬만한 사람의 일 년 급여와 비슷하기 때문이다. 같은 금액의 학비를 지출하여도 상황에 따라서 세법 적용이 다르므로 개인마다 세금을 줄일 방법과 금액 또한 다르다. 대학 학비로 세금 혜택을 볼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American Opportunity Tax Credit (AOTC)

학비 세금 혜택 중에 가장 혜택이 크다. 학생 한 명당 지출한 학비에서 4천 달러의 학비까지 적용을 받는다. 처음 2천 달러에 대하여는 100% 세액공제를 받고, 나머지 2천 달러는 25%인 5백 달러의 세액공제가 있다. 4 천 달러 이상의 학비에 대해서는 혜택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1만 달러의 학비를 냈든 4천 달러를 냈든 혜택의 최대금액은 2천5백 달러로 같다. 세금 혜택이 크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결정된 금액 자체가 세금을 직접 줄이는 세액공제(Tax Credit)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낼 세금이 없는 경우에도 지출한 학비를 최대 1천 달러까지 세금환급으로 돌려준다.

AOTC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다. 학위나 자격증 취득을 위한 대학에 적어도 반 이상(Half-time) 등록해야 하며 4년 동안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대학원이 아니며 한 학기에 3과목 이상 등록한 학부생이 대상이 된다. 그리고 학생이 마약이나 다른 중죄(Felony)로 기소된 적이 있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소득제한도 있어 개인 세금보고는 8만 달러, 부부공동세금보고는 16만 달러가 넘으면 혜택을 받는 금액이 줄어들며 각각 9만 달러와 18만 달러 이상이면 AOTC는 전혀 받을 수 없다.

Lifetime Learning Credit (LLC)

지출한 학비의 20%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즉, 5천 달러를 학비로 썼으면 20%인 1천 달러의 세금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최대한도가 2천 달러이므로 1만 달러가 넘는 학비를 썼어도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금액은 2천 달러까지이다. 앞서 AOTC가 학생당 적용되는 것에 비교해서 LLC는 학생 수에 상관없이 가구당 계산되며 낼 세금이 없으면 돌려주지는 않는다. AOTC 보다 제한이 적고 적용 범위가 넓어서 대학원, 직업교육 등 학위와 관련이 없는 학비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과목 등록도 자유로워 한두 과목만 등록하여도 괜찮다. 소득제한은 개인보고 5만6천 달러에서 시작되며 6만6천 달러가 넘으면 혜택이 없다. (부부공동보고: $ 112,000 / $ 132,000)

Tuition and Fee Deduction

두 가지 세액공제(Tax Credit)와 구별되는 소득공제(Deduction)로 세 가지 중 혜택이 가장 적다. 학비 4천 달러까지 소득을 줄이고, 개인 세율에 따라 혜택을 받는 금액이 달라진다. 소득제한은 개인보고 6만5천 달러에서 시작되며 8만 달러가 넘으면 혜택이 없다. (부부공동보고: $ 130,000 / $ 160,000) 주로 AOTC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서 LLC의 소득제한에 걸리는 때에 유용하다.

위의 세 가지 방법 중에서 개인의 상황에 가장 적절한 방법을 선택한다면 최선의 혜택을 볼 수 있다. 대학 학비로 세금 혜택을 볼 수 있는 비용은 수업료(Tuition), 수업에 필요한 책값 그리고 기타 등록비용 등이 있다. 하지만 기숙사비용(Room and Board)은 세금 혜택을 볼 수 없다. 그리고 장학금(Scholarship and Grant)을 받았다면 학비에서 빼야 하고, 학자금융자는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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