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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ohn Yoo

기부와 절세

연말은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가족, 친구들과 좋은 만남과 선물을 나누는 바쁜 시기이기도 하지만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소외된 이들을 돌아보며 훈훈한 정을 나누는 때이기도 하다. 기부하며 누리는 마음의 풍요로움과 더불어 납세자들은 세금 혜택까지 볼 수 있으니 자선단체 기부는 해가 바뀌기 전에 할 수 있는 어렵지 않은 절세 방법이다. 개인과 비즈니스의 연말 자선단체 기부와 관련 세금혜택을 받기 위한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물품 기부

사용하지 않는 가구, 가전제품, 옷, 책등의 물품을 자선단체에 기부할 때는 기부금액에 따라서 보관해야 하는 서류가 달라진다. 기부 물품의 가치가 250달러 미만이면 자선단체의 이름, 주소, 날짜 그리고 물품의 항목이 있는 간단한 영수증이나 기부단체의 담당자와 주고받은 이메일로 서류증빙이 충분하다. 만약 무인 기부함에 물품을 가져다 놓는다면 영수증이 필요 없을 수도 있다. 250달러 이상이면 자선단체로부터 기부 내용을확인하는 공식서류를 받아야 한다. 자선단체의 이름, 주소, 기부 날짜와 물품의 자세한 항목이 있는 확인증이 필요하다. 확인증에는 이외에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이 있다. 첫 번째, 기부를 조건으로 어떤 물품이나 서비스를 자선단체가 기부자에게 제공하지 않았다. 두 번째, 만약제공된 물품이나 서비스가 있으면 그 가치를 금액으로 나타내야 한다. 전체 기부금액에서 기부자가 기부로 인해서 혜택을 본 부분을 감하고 세금혜택을 받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국립동물원에 100달러를 기부하고 30달러의 주차이용 서비스를 받는다면 70달러만 기부금액으로 인정한다. 기부하는 물품이 500달러 이상의 가치가 있다면 자선단체의 확인증이 필요하고 IRS 양식 8283을 이용해 기부자가 기부하는 품목을 언제 어떻게 얻었는가의 세부항목을 세금보고와 함께 보고한다.

현금 기부

현금을 기부한다면 그 금액에 상관없이 은행기록이나 자선단체의 영수증을 보관한다. 수표, 송금, 신용카드 등으로 기부한 기록에는 자선단체의이름과 보낸 날짜가 있어야 한다. 위의 물품 기부에 적용했던 250달러 금액 기준은 현금기부에도 똑같이 적용되어 한 번에 250달러 이상 현금을기부하면 자선단체로부터 확인증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250불 이상의 금액을 여러 번에 나누어 한다면 확인증은 필요 없다. 예를 들어 한 번에 600달러를 기부하지 않고 매달 50달러씩 12번을 하면 확인증을 받지 않아도 된다. 확인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세금보고를 하기 전에 받아야 한다.

기부금의 소득공제는 IRS의 감사대상으로 자주 선택되는 항목이다. 그러나 감사 대상이 되어도 앞서 말한 확인증, 은행기록 등이 제대로 있으면대부분 경우가 우편을 통한 서면 감사로 쉽게 해결된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과거의 법원 판례와 최근의 것에 볼 수 있듯이 IRS가 요구하는 자료가 정확하게 준비되지 않으면 실제로 기부를 하더라도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점이다. 현금기부를 한 은행기록은 있어도 확인증을 못 받았거나세금보고 이후에 늦게 받은 경우, 확인증에 기부 물품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누락 되었거나 기부조건으로 어떤 물품이나 서비스가 기부자에게제공되지 않았다는 내용이 빠진 경우 등이다. 은행기록 또는 다른 상황으로 보아 자선단체에 기부한 것이 확실하여도 세법에서 요구하는 납세자의 의무, 서류 보관을 올바르게 하는 것을 지키지 않았다면 다면 감사를 당했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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