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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ohn Yoo

종업원 식대의 비용처리 (Employee Meals)

세법에 따르면 회사가 종업원이 한 일에 대한 대가로 주는 모든 것은 임금을 포함, 급여로 여긴다. 종업원을 위한 식대 또한 임금의 다른 형태로 회사는 비용처리를 하고, 종업원은 수입에 포함해 세금 보고를 한다. 회사는 비용처리로 세금 혜택을 보지만, 반면에 종업원은 급여가 늘어나 세금 부담 또한 늘어난다. 그러나 다음에 설명한 조건에 맞으면 종업원의 식대는 회사가 비용처리를 하는 동시에 종업원의 소득에 포함하지 않아도 된다.

‘장소’와 ‘목적’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종업원 식대는 지출 비용의 50%가 아닌 100%를 비즈니스 비용으로 처리한다. 먼저 장소는 회사에서(On the business premises)여야 한다. 종업원이 일하는 곳을 회사라 말하고, 종업원이 회사를 떠나지 않고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회사가 구내식당을 직접 운영하거나 외부에 위탁하여도 회사에서라는 장소의 조건은 충족된다. 두 번째는 단순히 종업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회사의 편의(For convenience of the employer)를 위한다는 목적이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회사가 점심시간에도 종업원의 업무가 있어야 하는 경우, 비즈니스의 성격상 회사가 종업원의 점심시간을 짧게 제한해야 하는 경우, 그리고 가까운 거리에 식당이 없어서 시간 내에 식사하기 어려운 경우이다. 밀린 업무를 주어진 시간에 끝내기 위해 회사가 음식을 주문하여 종업원들의 점심을 회사에서 해결할 수 있게 도왔다면, 이는 회사의 편의를 위해 식사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 다른 예로 병원에서 일하는 의사나 간호사 등과 같이 항상 응급 상황에 대기해야 하거나, 점심시간에 손님이 몰려 종업원이 충분한 식사 시간을 가지기 어려운 은행의 경우를 들어보자. 이 경우에 회사가 구내식당을 운영하여 식사를 종업원에게 무료로 주면 ‘회사의 편의를 위한’ 조건과 ‘회사에서’의 앞서 말한 두 조건을 모두 충족시킨다. 회사는 식당 운영에 관련된 비용을 100% 비즈니스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고 종업원이 받은 식사는 종업원의 급여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외에도 종업원에게 주는 커피, 도넛과 음료수 등의 간식, 시간 외 근무 때에 제공되는 식사, 그리고 크리스마스 파티나 회사 피크닉 같이 때때로 열리는 행사에서 종업원에게 주는 식사는 모두 100% 비즈니스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비즈니스 비용처리 항목을 보는 국세청의 시각은 비용의 성격상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본다. 종업원 급여, 임대료, 세금과 같이 명료하게 비즈니스 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항목과 식대, 접대비와 여행경비처럼 비즈니스와 무관하게 사용되기 쉬운 비용이다. 어떤 비용 항목이든지 증거자료의 정리가 중요하지만, 국세청의 관심이 더 주목되는 비용 항목에 대해서는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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