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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ohn Yoo

세금 수정 신고 (Amended Tax Return)

세금보고를 이미 다 끝마쳤는데 실수를 발견했거나 빠뜨린 서류를 발견해서 난처해지는 경우는 흔하다. 세금보고서의 단순한 계산 오류나 오기는 수정보고 없이 국세청에서 직접 정정하여 알려주기도 하지만, 환급을 생각보다 많이 돌려받았거나, 잘못된 오류를 정정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세금 수정 신고 (1040X: Amended Tax Return)을 통하여 바로잡을 수 있다. 최근 들어 납세자들이 자주 받는 국세청 편지는 세금 보고에 오바마케어 관련 내용이 빠져 추가서류를 요구하는 것이다. 2016년도 오바마케어를 취소하여 가입되어 있지 않다고 알고 있었는데 실제 보험이 취소된 날짜가 1월 혹은 2월인 경우, 2016년도 세금보고에는 반드시 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런 경우 수정보고는 필요 없고 빠진 서류를 제출하는 것으로도 해결할 수 있다.

국세청 양식 1040X를 제출하는 요령으로는 수정하려는 해당 연도마다 각 양식을 별도의 봉투에 넣어 따로 우송해야 하며, 전자식 제출은 불가능하다. 원래의 세금보고서를 전자식으로 제출하였어도 세금 수정 보고서 양식인 1040X는 서면으로 작성하고 변경되는 스케줄과 첨부 양식들을 함께 첨부하여 우편으로 보내야 한다. 그리고 수정 세금 신고는 모든 오류를 고쳐서 보내야 한다. 자신에게 유리한 특정한 부분만 고치고 나머지는 그대로 둘 수는 없다. 즉, 수정 신고 시에 환급이 있을 수도 있지만, 과세액이 늘어나게 될 수도 있다. 또한, 국세청의 연방 세금 수정 신고로 인하여 주 정부 세금 또한 달라질 수 있으니 확인하고 함께 수정 신고를 해야 한다.

세금 수정 신고는 반드시 3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세금 환급을 요청하는 경우라면 세금 환급을 요청하려면 반드시 원래의 세금보고서를 제출한 후 3년 이내, 또는 세금을 낸 후 2년 이내 둘 중 더 나중의 시점까지 세금 수정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예를 들어, 2013년도 세금보고를 2014년 4월 15일에 마쳤다면 2013년도 세금보고의 수정보고 만료 기간은 3년 뒤인 2017년 4월 15일까지이다. 만약 세금을 완납하지 못하고 나눠서 냈다면 세금을 완납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수정 신고를 끝마쳐야 한다. 올해의 세금 보고의 경우, 아직 세금 환급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인데 수정 신고를 해야 한다면 국세청은 원래의 환급금이 처리된 다음 수정 신고를 진행할 것을 권유한다.

원래 세금보고에 소득이 빠졌을 경우 이를 정정하지 않는다면 국세청에서 빠진 소득 내용에 대한 추가 세금과 미납 세금에 대한 벌금, 그리고 그에 대한 이자를 물리게 된다. 특히 W-2 양식이나 1099 양식과 같이 다른 곳에 보고한 내용과 상호 검토가 되는 소득은, 오류를 발견하는 즉시 바로 정정 보고와 함께 추가 세금을 내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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