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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ohn Yoo

2016 세금 보고 준비하기

2017년의 희망찬 새해가 밝았다. 올해는 세금보고를 1월 23일부터 시작할 수 있다. 전년과 비교하여 크게 달라진 점은 일부 세금보고의 환급금(Tax Refund) 지급이 많이 늦어진다는 것이다. 근로소득 세액공제(Earned Income Tax Credit)나 추가 자녀 세액공제(Additional Child Tax Credit)로 환급을 받는 경우 아무리 세금보고를 빨리하여도 2월 말이나 되어야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두 세액공제가 거짓 세금보고에 많이 이용되는 경우가 있어 국세청이 환급금 지급을 법적으로 늦추어야 하기 때문이다. 국세청이 2월 15일부터 환급금 지급이 시작하여도 다른 처리 과정에 필요한 시간을 생각한다면 개인 통장에 직접 임금이 시작되는 시기는 2월 27일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세금 보고 서류를 준비하는 것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항상 준비하던 서류를 챙기는 것도 중요하나, 세금을 내야 하는 소득(과세 대상 소득: Taxable Income)이 무엇이고 어떤 비용이 공제를 받는지 이해를 한다면 서류를 준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소득에는 급여, 금융(이자 및 배당)소득, 사업소득, 투자소득, 임대소득, 연금수령 그리고 실업수당 등의 유형이 있다. 그 외 도박 또는 채무면제로 금전적 이익이 생겼다면 이 또한 과세대상에 포함되고 위자료도 소득으로 간주한다. 반면에 증여나 상속을 받은 돈, 교통사고 보상금, 상해 보험금, 이혼한 배우자로 받은 양육비 등은 면세되는 대표적인 항목이다. 앞서 말한 과세 대상 소득에 대하여 바로 세금을 내지는 않는다. 각종 소득을 합한 후에 각종 공제금액을 제하고 실제로 과세할 금액을 정한다. 먼저 이사 비용, 위자료 지급, 개인 퇴직 연금(IRA)납부금, 학자금 이자, 등록금 등을 총소득에서 뺀다. 그리고 표준 공제(Standard Deduction) 또는 항목별 공제(Itemized Deductions)를 중의 하나를 선택해 해당 항목의 공제 금액을 제한 금액이 실제로 세금을 내는 소득이 된다. 참고로 항목별 공제가 유리한 경우는 각종 세금(연방소득세 제외), 주택 융자 이자, 자선 기부금 등 항목별 공제 금액의 합계가 표준 공제 금액(2016년 부부 공동 납세 신고 기준 1만2,600달러)을 초과할 때이다. 공제금액이 기준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는 표준 공제를 선택한다.

세금보고 준비를 하며 반드시 챙겨야 하는 서류들로는 회사에서 받는 W-2, 은행 또는 다른 곳으로부터 일 년 동안 소득을 보여주는 Form 1099, 그리고 오바마케어에 가입하여 낸 보험금과 혜택을 정리한 Form 1095-A가 있다. 이 서류들의 공통점은 같은 내용이 국세청과 납세자들에게 보고된다는 것이다. 세금보고를 통해 보고되는 내용과 국세청의 자료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국세청은 그 차이를 즉시 알게 되어 그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편지를 납세자들에게 보낼 것이다.

마지막으로 알아두어야 할 것은 세금보고를 하기 위해서 각 기관이 납세자에게 서류를 제공해야 하는 법정 기일이 1월 31일이므로 그 이후에도 받지 못한 서류가 있다면 납세자가 직접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요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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