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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ohn Yoo

세금보고 사본 신청

세금보고 사본은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된다. 집을 사려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나 학자금 융자를 할 때 소득 증명을 하기 위해 사용되고, 또 과거 세금보고에 관한 국세청의 질문에 대답할 때도 필요하다. 세금보고 기록과 사본을 얼마나 보관해야 할지는 개인에 따라 다르다. 세금보고에 어떤 내용이 보고되었는가에 따라서 짧게는 3년, 길게는 10년 이상을 보관해야 할 필요가 있다. 만약 세금보고 사본을 잃어버린 경우에 국세청에 신청하여 그 사본(Actual Copy)이나 세금보고기록(Tax Return Transcript)을 얻을 수 있다.

우편, 팩스, 전화 신청

세금보고 사본이 아닌 세금보고기록을 신청하는 것은 무료이다. 세금보고기록은 실제 세금보고와는 다른 양식이지만, 사본에 나타나는 대부분 정보가 들어있기 때문에 사본을 대신하여 사용된다. 국세청 양식 4506-T를 이용하여 이름, 소셜번호, 주소 등의 개인 정보와 신청 연도를 작성하여 우편이나 팩스로 보내면 된다. 신청한 후에 세금보고기록을 받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우편이 30일 팩스는 10일 정도이다. 또, 국세청에 직접 전화를 하여 신청하는 방법도 있다.

온라인 신청

온라인으로 세금보고기록을 신청하는 방법은 두 가지이다. 온라인에서 신청하고 우편으로 받는 방법이 있고, 다른 하나는 온라인으로 신청한 후에 바로 다운로드 받는 방법이다. 국세청이 온라인 신청을 우편으로 보내줄 때는 앞서 우편이나 팩스로 신청하는 것과 비슷한 정보가 필요하다. 이름, 주소, 생년월일 그리고 가장 최근에 보고한 세금보고 상의 주소만 있으면 되고 신청 후 5일에서 10일 안에 기록을 받을 수 있다. 반면에 바로 세금보고기록을 확인하는 다운로드방법은 기본적인 신상 정보 외에 신용카드 번호, 집이나 자동차 융자 그리고 핸드폰 번호와 같은 개인의 자세한 정보를 요구한다. 개인이 크레딧 리포트를 신청할 때와 비슷한 보안 수준의 정보가 필요하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과거 세금보고는 최근 4년 치이며 그 이상일 때는 국세청 양식을 사용해서 우편이나 팩스로 신청해야 한다.

사본 신청

종이사본이 필요하다면 신청하는 연도당 57달러를 수수료로 내야 한다. 국세청 양식 4506을 작성하고 수표와 같이 보내 신청한다. 최근 7년 치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사본을 받기까지 약 두 달의 시간이 걸린다.

이제는 우편으로 세금보고를 하는 경우가 드물고 대부분 전자신고(e-file)를 통해 세금보고를 하는 것이 보편화 되고 있다. 세금보고 사본도 종이의 형태가 아닌 컴퓨터 파일의 형태로 보관하는 추세이다. 오래된 세금보고 사본이 없어 어려움을 당할 때는 대부분 국세청과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부닥쳤을 때이다. 감사의 소멸시효만 생각한다면 6년 치 이상의 세금보고 기록을 보관할 필요가 없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양도차익이나 개인연금과 같이 과거의 세법처리가 현재 세금보고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세금보고 사본과 관련 자료는 본인의 상황에 맞게 장기보관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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