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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ohn Yoo

자영업 vs. LLC (Limited Liability Company)

자신이 회사 주인이 되어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것은 누구나 소망하는 꿈이다. 어떤 비즈니스를 할 것인가를 결정했다면 그다음 단계는 회사의 형태를 선택하는 것이다. 즉, 회사의 구조를 결정하는 것이다.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방법으로는 동업(Partnership), 법인(Corporation), LLC(Limited Liability Company) 그리고 자영업(Sole Proprietorship) 등이 있는데 최근에 작은 규모로 새로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LLC와 자영업 사이에서 선택하고 있다.

자영업(Sole Proprietorship)

회사의 법적인 형태가 개인과 구분이 되지 않고 개인이 곧 사업체 자체이다. 그러므로 법인이나 LLC가 주 정부에 설립을 위한 등록을 해야 하는 것과는 달리 자영업은 설립을 위한 등록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상호를 지역 정부(County)에 등록하고 사업과 관련된 허가는 받아야 한다. 자영업의 가장 큰 장점은 쉽게 회사를 시작할 수 있고 설립비용이 없는 것이다. 그리고 비즈니스 수익에 대한 세금보고도 개인 세금보고에 포함된다. 따로 회사 세금보고를 할 필요 없기 때문에 회사 장부를 정리하는 것도 상대적으로 복잡하지 않다. 반면에 단점은 자영업은 비즈니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책임에 대해 개인이 보호를 받지 못한다. 만약 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진다면 회사의 재산뿐만 아니라 개인의 은행계좌 집과 같은 재산도 영향을 받는 무한책임 구조이다. 사업체 보험으로 해결될 수 없는 잠재적인 책임이 있는 비즈니스라면 자영업은 적당하지 않다.

LLC (Limited Liability Company)

비즈니스를 하게 될 주 정부에 등록함으로써 회사가 설립된다. 유한책임회사로도 번역되며 가장 큰 장점은 회사의 주인이 법적인 책임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회사가 소송에서 져도 투자한 돈 만큼만 책임을 지고 개인의 재산은 보호된다. 주주의 책임을 투자한 돈에 제한하는 법인(Corporation)의 장점과 동업(Partnership)이 가지는 이중과세를 피할 수 있는 혜택 또한 모두 누릴 수 있다. LLC의 주인은 주주나 파트너가 아니고 멤버(Member)라고 부른다. 멤버가 한명인 경우는 자영업처럼 개인 세금보고를 할 수 있고 두 명 이상이면 회사가 따로 세금보고를 한다. 회사의 이익금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회사의 멤버에게 각자의 지분만큼 이익이 분배되어 멤버가 개인 세금보고를 할 때 개인의 세율에 따라 세금을 낸다.

비즈니스를 작게 시작하며 적은 수익을 예상하는 경우 자영업으로 많이 시작한다. 특히 동업이나 투자자가 없고 또한 잠재적인 소송의 위협이 없다고 판단되면 자영업이 비즈니스의 적합한 형태이다. 그러나 언제 어떻게 생길지 모르는 무한 책임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점과 앞으로 비즈니스를 크게 키울 것을 생각한다면 LLC를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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