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오바마케어와 세금보고
오바마케어로 전 국민 건강보험시대가 열린 지 2년이 흘렀다. 저소득과 중간소득층에 주어지는 보험료 보조혜택(Premium Tax Credit)과 무보험자들의 벌금(Individual Shared Responsibility)이 개인 세금보고를 하면서 계산된다. 연초 보험료를 정할 때 예상했던 소득과 실제 소득을 비교하여 보조혜택 금액이 옳은가 확인하고, 일 년 중 보험이 없었던 기간에 대한 벌금이 정해진다. 2015년도 세금보고 시에 건강보험과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과 알아두어야 할 것을 문답형식으로 정리해 보았다.
보험료 보조금(Premium Tax Credit)은 누가 받을 수 있나? 오바마케어는 합법적인 신분의 모든 사람에게 가입이 허용되나 가입한다고 모두 보조금을 받는 것은 아니다. 보조금은 소득에 따라 제한되면 연방정부에서 정한 최저생계비용(Federal Poverty Level)을 기준으로 일정한 범위에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2015년 4인 가족의 최저생계비가 $24,250이므로 소득이 이 금액의 100%에서 400% 사이, 즉 $24,250 이상이고 $97,000 이하여야 보조금혜택이 있다.
무보험자의 벌금은 얼마인가? 소득과 가족구성원의 수에 따라 달라지는 벌금은 2015년 기준 성인 1명당 325달러씩 계산하여 가구당 최고 975달러의 고정금액과 소득의 2%를 계산한 후에 둘 중에 큰 금액으로 결정된다. 만약 일 년 중 보험에 가입했던 기간이 있었다면 그 기간만큼은 벌금계산에서 빠진다. 참고로 2016년도 벌금은 성인 1명당 695달러 또는 소득의 2.5%이다.
Form 1095-A, 1095-B, 1095-C가 무엇인가? 2015년에 건강보험을 가졌던 사람들은 올해 초 위의 양식 중 하나를 받게 될 것이다. 오바마케어에 가입했었다면 1095-A를 주 정부운영 보험상품 거래소(Marketplace)에서 받고, 그렇지 않다면 1095-B 혹은 1095-C를 보험회사나 고용주로부터 받는다. IRS에 보고됨과 동시에 개인에게 제공되는 이 양식들은 모두 전년도 건강보험가입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고 세금보고를 할 때 이용된다. 정부로부터 받은 보험료 보조혜택 금액을 보여주는 1095-A는 세금 보고할 때 필요하나, 나머지는 참고용으로 사용되며 없어도 세금보고를 할 수 있다.
부부가 따로 세금보고를 하면 오바마케어에 가입할 수 있나? 가입은 할 수 있으나 보험료 보조혜택은 받을 수 없다. 그러나 결혼한 상태여도 IRS가 인정하는 조건 아래 세대주(Head of household)의 자격으로 세금보고를 한다면 보조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그리고 가정폭력의 피해자로 세금보고를 따로 해도 예외로 보조금혜택을 받는다.
부양가족(Dependent) 대학생 자녀가 있다. 혼자서 따로 오바마케어에 가입할 수 있나? 앞서 말한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고 세금보고를 부모와 함께하지 않는다면 오바마케어에 가입하여 본인의 보험료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어느 보험을 선택하는지는 개인의 건강과 나이에 따라 달라진다. 나이가 들수록 병원을 찾는 일이 잦아진다면 매달 내는 보험금이 비싸도 본인부담금(Deductible)이 작은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하지만 반대로 건강에 자신이 있어 만약의 경우에 대비하는 생각으로 보험에 가입하면 월보험료를 낮추며 본인부담금을 높이고 건강저축계좌(Health Saving Account: HSA)를 개설하는 것도 좋은 생각이다. HSA에 붇는 돈은 소득공제가 될 뿐만 아니라 오바마케어 보조금을 높이는 데도 계산되기 때문이다.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