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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손실 (Rental Loss) 의 세무감사 강화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 투자 목적으로 부동산을 구입하였거나, 새 집으로 이사를 가면서 하락된 부동산 가격으로 집을 팔 수 없어 임대를 주는 경우를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다. 부동산 임대는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부동산 소유자가 임차인에게 일정 기간 사용하게 하는 경제활동이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 임대 부동산의 공급과잉으로 임대료가 떨어져 손실을 보고, 또는 매입가격 이하로 처분해서 손해을 보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렇게 부동산 임대 활동으로 소득 대신 손실이 발생되었을 경우 '부동산 임대손실' (Rental Loss)라는 명목으로 소득세 신고시 공제가 되어 납세자는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손실이 오히려 절세를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지만 최근 발표된 국세청(IRS)의 세무감사 강화 소식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IRS는 부동산의 임대로 생기는 손실에 대한 세금보고가 올바르게 되지 않고, 그에 따른 세수 손실이 크다고 추정하여 앞으로 임대손실에 따른 소득공제 감사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하였다. 2001년도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임대사업을 하는 납세자 중 절반이 넘는 53%의 세금보고에 오류가 있으며 그에 따라 잘못 보고되는 세금 공제 금액이 $12.4 billion이라고 한다. 이에 반해서 IRS의 임대사업에 대한 감사는 다른 분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아주 적은 비율로 실행되었으며, 한 정부 보고서는 IRS가 임대사업에 대한 감사비율을 높인다면 앞으로 상당한 금액의 세수입을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IRS는 부동산 임대인들이 임대 수입과 비용에 대한 처리를 잘못 하거나 기존 부동산 처분 시 세법을 잘못 적용하는 사례가 많다고 여기고 있다.

부동산 임대손실의 세금공제는 제대로 적용할 경우 납세자의 과세 소득과 소득세율을 낮춰 개인 비즈니스 소득자나 높은 연봉을 받는 납세자에게 절세 혜택을 줄 수 있는 좋은 방안이다. 하지만 자칫 규정을 잘못 이해하거나 제대로 보고하지 않아 세무 감사시 어려움을 초래할 수 도 있는 양날의 칼이 될 수도 있으므로 세금 보고시 더 꼼꼼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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