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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ohn Yoo

비즈니스 자산의 감가상각

감가상각(Depreciation)은 비즈니스에 사용되는 자산을 비용으로 처리하는 소득공제 항목 중의 하나이다. 일반적으로 비즈니스에서 비용이 생기면 발생한 해에 비용처리를 하여 세금 혜택을 받으나 어떤 비용들은 바로 비용처리를 할 수 없다. 대표적인 예로는 건물, 기계류, 자동차 그리고 가구와 장비가 있다. 또 특허, 저작권, 컴퓨터 소프트웨어와 같은 무형자산도 바로 비용처리를 할 수 없는 비용이다.이유는 이런 자산들의 사용이 소모품처럼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오랜 기간에 걸쳐 짧게는 3년에서 길게는 50년까지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산의 수명(Useful Life)에 따라 비용처리 기간을 다르게 정하고 그동안 구매가격을 나누어 비용으로 처리한다. 참고로 다시 팔기 위해 가지고 있는 재고자산(Inventory)과 자산의 수명이 따로 없는 땅(Land)은 감가상각하지 않고 파는 시점에 비용으로 처리한다.

임대한 자산에 대해서도 감가상각을 하는 경우도 있으나 감가상각의 대상이 되는 자산은 1) 비즈니스 소유이어야 하고, 2) 비즈니스 소득 발생(Income-Producing)에 필요한 것, 3) 그리고 사용기한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 당장 사용하지 않는 자산이라면 소득 발생에 필요한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미리 구매하여도 사용할 때까지 비용처리를 할 수 없다. 그리고 만약 집 일부를 사무실로 사용하는 것처럼 자산의 사용 목적이 개인적인 것과 비즈니스적인 것에 동시에 있으면 비즈니스 목적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구분하여 비즈니스 목적부분만큼 감가상각할 수 있다.

감가상각의 대상이 되는 자산의 구매비용은 다른 비용보다 상대적으로 크다. 당장 필요한 경비를 그해에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는 사실은 비용은 생기지만 세금 혜택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비즈니스의 새로운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고 그래서 국세청이 이런 점을 보완하려고 납세자에게 자산 구매 비용처리를 여러 해에 걸쳐서 하거나 한 번에 할 수 있는 선택권(Election)을 준다.

Section 179 혹은 보너스 감가상각을 세금 보고할 때 선택하면 자산의 구매 비용을 그 해에 모두 비용으로 처리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비즈니스에서 5만 달러의 기계를 구매하여 7년 동안 나누어 매년 비용처리를 하는 대신에 Section 179를 선택하면 구입한 해에 5만 달러를 한 번에 비용처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한 번에 할 수 있는 Section 179 감가상각 금액의 총합계는 2018년 기준으로는 100만 달러까지이다. 많은 경우 Section 179 나 보너스 감가상각을 선택하여 큰 비용을 빠르게 처리하는 것이 세금을 많이 줄이는 방법이다. 그러나 앞으로 예상되는 수입을 비롯하여 각각의 비즈니스와 사업주가 처한 개별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감가상각을 한 번에 하지 않는 것이 유리할 때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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