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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ohn Yoo

개인연금과 세금혜택

은퇴 후의 노후생활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모습과 생각은 매우 다양하다. 어떤 이는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아 월급에서 떼는 국민연금(Social Security)에만 의존하고, 다른 장기적인 저축 계획을 따로 실행하지 않기도 한다. 하지만 적지 않은 사람들이 국민연금 외에 다른 은퇴연금에 가입하여 매년 일정 금액을 저금하고 있다. 이는 미래에 대한 대비를 잘하면서 동시에 세금혜택을 누리는 현명한 결정이다. 대표적인 은퇴연금의 종류에는 대부분의 개인이 자유롭게 들 수 있는 개인은퇴연금(IRA), 직장을 통해 가입할 수 있는 401(k), 그리고 자영업자들을 위한 SIMPLE IRA, SEP IRA 등이 있다. 여기서는 개인은퇴연금 가입을 통하여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돌려받는 상황으로 바뀐 실제적인 사례를 들어 얼마만큼 세금을 줄였는지 설명하겠다.

개인은퇴연금(Traditional IRA)이 주는 세금혜택은 소득을 줄여서 과세 대상 소득(Taxable Income)을 낮추고 그에 따라 세금을 줄이는 것이다. 그런데 이에 더하여 일정 소득 - 부부공동 6만 2 천 달러 또는 개인 3만 1천 달러 - 이하이면 이미 과세한 세금을 줄여주는 세액공제(Tax Credit)를 받을 수 있다. 이는 개인은퇴연금 이외에 401(k) 등 세법이 정한 다른 은퇴연금도 해당이 된다.

기혼자인 A 씨는 한 달에 3,000달러의 월급을 받아 연 소득이 3만 6,000달러이고 자녀 없이 부부가 같이 세금 보고를 한다. 집에 대한 이자비용 및 세금 등 선택공제를 할 수 있는 항목이 없으므로 기본공제금액과 본인과 배우자를 더한 금액인 2만800달러를 소득에서 제한다. A 씨의 과세 대상 소득은 1만5,200달러 (3만6,000달러-2만800달러)이며 그에 대한 세금은 1,523달러이다. A 씨는 원천징수(Withholding)를 통해서 523달러의 세금은 미리 냈지만, 나머지 1,000 달러를 세금보고와 함께 국세청에 내야 하는 상황이다. 만약 A씨가 개인은퇴연금에 2,000달러를 저금하면 과세 대상 소득은 1만3,200달러 (=15,200 - 2,000)로 떨어지고 세금 또한 1,323달러로 내려간다. 거기다가 앞서 말한 세액공제인 2,000달러의 50%에 해당하는 1,000달러의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이 1,000달러의 세액공제 금액과 A 씨가 미리 낸 523달러를 합한 1,523달러가 새로 계산된 세금 1,323달러보다 많으므로, A 씨는 오히려 200달러를 국세청으로부터 돌려받게 된다. 결국, A 씨는 은퇴를 위해 2,000달러를 저금하면서 1,200달러 (세액공제 1,000달러와 줄어든 세금 200달러)의 절세 효과를 얻은 것이다.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여기서 말한 연금금액의 50% 세액공제액과 줄어드는 세금의 금액은 같은 연금금액이라 하더라도 개인의 소득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2017년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개인은퇴연금에 저금을 하는 것은 2018년 4월 17일까지 가능하다. 앞서 은퇴 후의 노후를 준비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다르다고 말했듯 잘 정리된 계획 아래서 은퇴연금을 꾸준히 저금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밀린 숙제를 한 번에 하듯이 세금보고 전에 계산하여 최대의 절세 효과를 바로 확인하는 것도 또다른 준비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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