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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ohn Yoo

비즈니스 목적의 선물 (Business Gift)

해마다 연말이 다가오면 추수감사절과 성탄절을 앞두고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많은 사람이 지난 일 년간의 거래와 수고에 성의를 표하고자 거래처 회사와 자기 회사 직원들에게 선물을 생각한다. 어떤 선물을 준비할 것인가를 결정하기에 앞서 이런 선물에 대한 세법 처리가 어떻게 되는 가를 알고 있어야 한다. 국세청이 비즈니스 목적의 선물에 대하여 적용하는 기준이 생각보다 엄격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비즈니스 목적으로 선물했을 때 선물을 받는 한 사람당 일 년에 25달러까지만 경비 처리를 허용한다. 100달러짜리 선물을 할 수는 있으나 75달러는 세금을 줄일 수 없는 비용이 되는 것이다. 경비처리의 금액은 한 사람당 25달러까지의 제한이 있는 반면에 몇 명까지 할 수 있다는 숫자의 제한은 없다. 참고로 25달러 기준 금액에는 선물을 포장하거나 운송하는 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선물을 개인이 아닌 회사 이름으로 보내도 그 선물이 특정한 사람에 의해 사용되거나 그 회사의 소수의 정해진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한다면 결국은 한 사람에게 보낸 선물로 생각되어 25달러의 기준을 적용한다. 또 간접적인 방법으로 한 사람에게 25달러 이상의 선물을 못 하도록 막고 있다. 예를 들면 손님 A의 가족 4명에게 각각 20달러의 선물을 했어도 A에게 간접적으로 모든 선물을 한 것으로 여겨서 A 혼자 80달러의 선물을 받은 것으로 계산된다.

회사가 직원에게 선물을 주는 경우, 그것이 현금이거나 현금과 비슷한 상품권이라면 이는 선물이 아니고 급여이다. 즉, 급여에 붙는 소득세와 사회보장세 등을 피할 수 없다. 금액이 적고 특정한 상품으로만 바꿀 수 있는 상품권인 경우에만 급여로 보지 않고,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을 준다면 금액에 상관없이 급여로 여겨진다.

업무실적이 뛰어나거나 근무태도가 좋아 포상했다면 종업원의 급여에 포함한다. 그러나 회사를 오래 다닌 것(length-of-service)에 대한 포상, 회사 안전 수칙(safety)을 잘 지킨 것에 대한 포상 등은 급여에서 제외할 수 있다. 안전수칙을 잘 지킨 것에 대한 포상도 면세할 수 있으나 관리직이나 사무직에는 할 수 없으며, 포상을 받는 직원의 수가 전체 직원의10%를 넘겨서도 안 된다.

비즈니스 목적의 선물은 국세청의 관심을 쉽게 끌 수 있는 비용 항목 중의 하나이다. 선물을 구입한 영수증과 더불어 받는 사람의 이름과 간단한 메모를 적어서 보관한다면 나중에혹시 있을 수 있는 국세청의 질문에 쉽게 대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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