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hn Yoo
해외출장경비의 비용공제(Travel Outside the United States)
비즈니스 목적의 해외출장은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비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해외출장을 가장하여 휴가를 가거나 비즈니스와 직접 관련이 없는 여행을 가는 경우가 있으므로 해외출장경비 공제는 국세청의 세밀한 조사 대상이 되는 분야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이에 관련된 서류를 잘 챙기는 것은 비용경비 처리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순수하게 비즈니스 목적의 여행이었다면 여행에 사용한 공적인 경비는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전부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그러나 비즈니스 목적과 개인적인 목적이 같이 있었다면 개인이 사용한 경비를 따로 구분해야 하고, 오직 비즈니스에 관련된 비용만이 세금공제 대상이 된다.
여행 전체가 비즈니스로 인정되는 경우: 만약 해외여행 기간의 모든 시간을 비즈니스 목적으로만 보냈다면 항공료를 포함해서 숙박비와 식대(50%) 등과 같은 필요 비용을 모두 공제받을 수 있다. 여행지로 출발한 날과 여행지에서 돌아온 날을 제외한 여행 기간이 일주일 이하인 경우는 여행지에서 비즈니스 외에 다른 일을 보더라도 여행 전체를 비즈니스로 인정한다. 일주일 이상이라도 개인적으로 보낸 시간이 전체 일정의 25% 미만인 경우도 여행 전체를 비즈니스 목적으로 인정한다. 여행 전체가 비즈니스로 인정되지 않으면 여행지까지의 교통비를 100%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다.
여행의 주목적이 비즈니스인 경우: 해외여행의 주된 목적이 비즈니스이지만 개인적인 일이 여행일정의 25%가 넘는다면 일정을 비즈니스 일정과 개인적인 일정으로 나누어야 한다. 전체 여행일정 중에 비즈니스 목적의 날짜를 비율로 계산하여서 교통비를 비용으로 처리해야 한다. 예를 들어, 20일간의 한국 출장에 항공료를 2천 달러 지출했어도 비즈니스와 관련하여 보낸 날이 10 일었다면 전체 일정의 50%인 1천 달러만 비용공제 할 수 있다. 비즈니스로 여기는 날은 실제로 비즈니스를 한 날 뿐만 아니라 여행지로 오고 간 날, 다음 일정을 위해서 대기하는 날, 그리고 일정 중에 휴일이 포함되었다면 이날 또한 비즈니스 일자를 계산하는 데 포함할 수 있다.
여행의 주목적이 개인적인 경우: 개인적인 여행에 사용된 경비는 당연히 세금공제의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여행지에서 비즈니스와 관련된 일을 한다면 직접 필요한 경비는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휴가를 가서 비즈니스 세미나에 참석한다면 참석비와 기타 관련 비용을 비용처리 할 수 있다.
해외출장에 사용된 경비영수증을 잘 보관하는 것은 국내에서 지출한 경비 영수증을 보관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중요한 것은 해외여행이 비즈니스와 연관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출장보고서와 같이 언제 어떤 목적으로 누구를 만나 무엇을 했는지를 기록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만난 사람들의 이름과 명함을 포함하여 회의 기록, 여행 관련 이메일을 주고받은 내용 등이 준비되어 있다면 국세청의 감사에 쉽게 대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