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용 저축계좌 (Health Savings Account: HSA)
오바마케어 및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과거에 비해 비싸진 보험료 때문에 많은 사람이 본인부담금이 높은 보험(High Deductible Health Plan: HDHP)을 선택하는 추세이다. 본인부담금(Deductible)이 높을수록 매월 내는 보험금이 적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의료비는 세금혜택을 볼 수 있는 항목으로 구분되나 각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일정 금액 이상이 되는 부분만 소득공제를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소득의 10%가 넘는 금액만이 소득공제의 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1년 동안 지출한 의료비가 7천 달러이고 소득이 5만 달러였다면, 5만 달러의 10%인 5 천 달러가 넘는 2천 달러만이 소득 공제 대상이다. 의료비 지출이 같은 금액이라도 개인에 따라서 세금혜택을 받는 금액이 다르고 소득이 높을수록 소득공제가 작아지는 구조이다. 이런 제한 때문에 의료비를 많이 지출했다고 생각해도 실제로 세금보고를 할 때 자신의 소득에 비해 세금혜택이 미미하거나 아예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같은 의료비를 지출하더라도 본인부담금이 높은 의료보험(HDHP)을 가지고 있다면 더 효과적으로 절세하는 방법이 있다. 의료비용을 위한 저축계좌(Health Savings Account: HSA)를 개설하여 저금하고 그 계좌에서 의료비용을 지출하는 것이다.
2017년을 기준으로 의료보험의 본인부담금(Deductible)이 혼자 보험에 가입된 경우 1,300달러 그리고 가족 2,600달러 이상이면 본인부담금이 높은 보험(HDHP)이고, 이 보험에 가입되어있다면 본인이 거래하는 은행에서 HSA계좌를 열 수 있다. HSA에 1년간 저축을 할 수 있는 금액에는 제한이 있고 매년 물가 상승률에 따라 조정된다. 2017년의 저축 한도액은 혼자(self-only)일 때는 3,400달러까지, 가족인 경우는 6,750달러까지이다. 저축한 금액은 해당 연도에 사용하지 않더라도 당장 소득공제의 혜택을 받는다. 의료비용으로 묶어 놓은 것만으로도 절세의 효과를 보는 것이다.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다음 해로 넘어가나 국세청에서 분류한 의료비로만 써야 한다. 한 가지 주의하여 알아야 할 것은 의료보험료는 HSA 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의료비로 인정되지 않기에 의료보험료를 HSA에서 낼 수는 없다. 그리고 HSA의 돈이 의료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면 기존에 소득공제로 혜택을 받은 세금은 물론이고 20%의 벌금도 추가로 내야 한다. HSA 구좌에는 유동성이 있는데, 실직 또는 근무지를 옮기거나 타주로 이사를 하더라도 HSA 구좌를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HSA를 통해 발생하는 투자소득은 면세되고 65세가 되면 저축한 돈을 의료비용이 아닌 곳에 사용되어도 벌금이 없으므로 HSA는 개인 은퇴연금(IRA)과 회사의 401(k)와 같이 은퇴를 위한 계획으로 활용될 수 있다. 점점 많은 사람이 HSA를 절세의 수단으로 선택하는 이유는 현재의 저축으로 곧바로 소득공제를 얻을 수 있는 것, 투자소득이 면세인 것, 그리고 저축한 돈을 의료비로 사용하는 한 세금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