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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ohn Yoo

이사비용의 소득공제

과세 대상 수입을 결정하는 요소에는 결혼 여부, 가족 구성원, 비용공제 항목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총수입을 조정하는 항목에는 직장이나 사업상의 이유로 발생하는 이사비용도 포함이 된다. 공제할 수 있는 이사비용 항목에는 집안 살림과 개인 물품의 운반비용뿐만 아니라 창고대여비, 이사할 때 필요한 숙박비와 여행경비도 포함된다. 창고대여비는 이사 나온 날부터 30일까지 되고, 여행경비는 비행기, 기차 등과 같은 대중교통수단이나 개인 자가용을 사용한 것 모두 공제할 수 있다. 그리고 이삿짐을 보내고 숙박하는 경우도 이사비용으로 공제한다.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모든 이사비용이 소득을 줄이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국세청에서 인정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이사비용은 일이나 직장 때문에 발생해야 한다. 새로 일하게 되는 장소가 현재 사는 집으로부터 먼 거리에 위치하기 때문에 출퇴근의 편의를 위해서 이사를 해야 한다는 전제이다. 일하는 장소가 바뀌어야 하고, 이로 인해 출퇴근 거리가 일정 거리 이상 늘어나야 한다. 이사 하는 시기가 꼭 새 직장 혹은 사업장으로 옮기기 전일 필요는 없으나, 새 직장으로 처음 출근하기 시작한 후 일 년 안에 해야 한다. 자녀의 학교문제와 같은 특별한 경우에는 일 년을 넘겨도 가능하다. 이는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이나 개인 사업자나 모두 해당한다. 그리고 이사한 집에서 일정 기간 이상 새로 일하는 곳에 다녀야 한다. 직장인은 이사한 날로부터 풀타임으로 12개월 안에 39주 이상, 자영업자들은 12개월 안에 39주, 그리고 24개월 안에 78주를 풀타임으로 일하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이사를 연말에 해서 기간을 채우지 못해도 이사한 해의 세금보고에 비용을 포함할 수 있으나, 결국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수정 세금보고를 해서 이자비용 공제를 취소해야 한다.

그러면 얼마나 거리가 멀어져야 하는가? 답은 새 직장의 출근 거리가 예전과 비교했을 때 50마일 이상 늘어나야 한다. 집에서 새 직장까지의 거리가 50마일 이상 떨어져 있으면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고, 예전과의 차이가 50마일 이상 되어야 한다. 먼저 살던 집과 옛 직장과의 거리를 계산하고, 이를 새 직장과 다시 비교해서 50마일 이상이 되어야 비용공제가 된다. 예를 들어 먼저 살던 집에서 직장이 3마일이었는데 새로운 직장까지 집에서 55마일로 늘어났다면, 50마일 이상 52마일 (55마일:새 직장에서 집 - 3마일: 옛날 직장에서 집) 차이로 공제할 수 있다. 반면에 예를 조금 바꿔서 옛 직장과 집의 거리가 15마일이었다면, 집에서는 새 직장이 여전히 50마일 이상 떨어져 있지만 새 직장으로 늘어나는 거리가 40마일 (55마일 - 15마일)이므로 이런 경우는 공제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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