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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끝나는 세금 혜택들

  • John Yoo
  • 2016년 12월 19일
  • 2분 분량

세법 중에는 일정 기간에만 적용되는 한시적인 것들이 많다. 특히 경제가 좋지 않은 상황을 고려하여 납세자에게 혜택을 주는 경우는 상황이 나아지면 그 혜택이 사라지게끔 처음부터 법을 만든다. 작년 12월 국회에서 통과된 법(Protecting Americans from Tax Hikes: PATH)으로 어떤 법들은 영구화되어 그 혜택을 계속 볼 수 있으나, 다음에 설명하는 법들은 2016년으로 끝나 내년부터는 사라지게 된다.

거주용 집에 대한 융자금 빚 탕감: 거주용 집(Primary Residency)을 구매하거나 고치는 데 필요한 돈을 융자받고 이를 갚지 못했다면 100만 달러의 융자금(부부공동: 200만 달러)까지 빚 탕감 금액이 소득에서 제외되었다. 금융위기가 시작된 이후 많은 사람이 집을 은행에 빼앗기거나 강제로 팔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융자금 탕감을 소득에 포함하지 않아도 되다는 점은 큰 혜택이었다. 그러나 지난 몇 번의 연장에도 불구하고 2016년을 끝으로 이 혜택이 사라지면서 내년부터는 소득에 포함 시켜야 한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현재 은행과 협상 중이며 탕감이 내년에 된다면 예외적으로 그 혜택을 2017년까지 받을 수 있다.

모기지 보험 보험료 (Mortgage Insurance Premium ) 공제: 모기지 보험은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채무자가 융자금을 갚지 못하는 경우 은행의 손해를 막기 위해 채무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다. 집값의 80% 이상을 융자하는 경우 가입하며, 이 보험은 집(부동산)의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과 구별된다. 융자금의 이자, 재산세와 더불어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이었으나 2016년을 끝으로 더는 공제가 안 된다.

학비 공제 (Tuition and Fees Deduction): 대학 학비는 일반적으로 세액 공제(Tax Credit)를 적용하는 것이 유리하나 특정한 상황에서는 소득 공제(Tax Deduction)가 더 나을 수 있다. 본인, 배우자 또는 자녀의 수업료, 책값 등으로 낸 금액으로 선택 공제(Itemized Deduction) 없이 최대 4,000달러까지 소득을 줄일 수 있고 학생 융자를 받았어도 가능하다. 원래 2014년에 혜택이 만료되었었으나 2016년까지 연장되었던 법이다.

의료비용공제 (Medical expense deduction): 의료비용은 개인의 소득 따라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진다. 소득 대비 의료비가 일정 비율을 넘지 않으면 그 금액이 많아도 공제할 수 없다. 2016년까지 65세 이상이면 7.5% 미만이면 10%였으나 2016년 이후로는 나이에 상관없이 10%로 통일된다.

에너지 세액 공제 (Non-business Energy Property Credit): 비상업용 주택의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려는 목적으로 단열하거나 공인된 난방기기 및 에어컨으로 바꾸었다면 일정 금액을 세금에서 줄여주었다. 설치 비용을 제외한 재료, 장비 금액의 10% 최대 5백 달러까지 세금을 줄인다. 이 혜택은 평생 한 번밖에 쓸 수 없으며 2016년으로 만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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