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증이 없다?: 코한의 판례(Cohan Rule)
연말이 다가오면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많은 사람이 올해의 수입을 돌이켜 보고 그에 따른 세금 공제 항목에 대해 더욱 관심을 두게 된다. 회사 운영과 관련된 경비를 비즈니스 비용으로 세금 공제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항목이 중요하다. 먼저, 사용한 비용의 날짜, 금액, 그리고 돈을 지급한 회사 혹은 사람의 이름이 필요하다. 은행, 신용카드 명세서와 사용된 수표의 사본으로 이를 증명할 수 있다. 또, 비용이 정당한 비즈니스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돈을 받은 곳에서 발행한 영수증이나 청구서, 그리고 관련 비용을 기록한 사업 일지나 회계프로그램으로 설명할 수 있다.
조지 코한(George M. Cohan)은 1900년대 초기에 유명했던 브로드웨이의 스타였다. 가수이자 작곡가이고 연기를 하면서 직접 연출과 제작도 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 유명한 연예인이 후대에 남기고 간 것 중에 세법과 밀접한 관련된 일화가 있다. 1930년도에 국세청의 감사를 받은 코한은 비즈니스 관련 비용을 증명하는 일에 필요한 영수증을 모두 보관하는 데 실패하여 사업에 관련된 비용 중 많은 부분을 공제할 수 없다는 결정을 국세청으로부터 받았다. 코한은 이 결정에 불복하여 법원에 항소했고 법원은 코한의 편을 들어 그가 추정(Estimate)한 비용을 국세청이 허용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코한의 판례(Cohan Rule)는 납세자가 영수증을 잃어버리거나 보관을 잘못하여도 만약 납세자가 주장하는 비용이 합리적이며 믿을 수 있는 근거에서 비롯하였다고 여겨지면 비즈니스 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판례이다. 코한의 판례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모든 비즈니스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돈을 써야 하고, 그러면 사업 관련 세금 공제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코한의 판례의 따르면 기록의 보관이 잘 되어있든 아니든 비용이 발생한 사실 자체를 부정할 수 없으므로 국세청은 비용 일부를 인정해야 한다.
감사를 받을 때 만약 세금보고 상의 공제 금액을 모두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충분히 준비할 수 없다 하여도 코한의 판례를 들어 국세청이 공제 금액을 추정하게 하고 일부를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나 추정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믿을만한 증거는 납세자가 제공해야 한다. 납세자 본인의 증언, 관련 영수증, 달력이나 수첩에 하는 기록 등 정황적으로 믿음이 가는 자료면 모두 도움이 된다. 특히 사업 일지나 달력에 꼼꼼하게 비즈니스 기록을 정리한다면 감사에 많은 도움이 된다.
코한의 판례가 사용될 수 없는 비용항목도 있다. 여행 경비, 유흥 및 접대비 그리고 비즈니스 목적의 선물(Gift)비용을 비용으로 보고할 때는 어떤 추정도 허락되지 않는다. 반드시 위에서 언급한 사항 1) 지출 내용 2) 사업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코한의 판례로 추정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이라 하여도 국세청은 최소한의 금액만 인정하고 이는 실제 보고 금액보다 적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코한의 판례에 의존하기보다는 올바르게 자료를 보관하는 습관을 지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