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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이 없다?: 코한의 판례(Cohan Rule)

  • John Yoo
  • 2016년 11월 21일
  • 2분 분량

연말이 다가오면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많은 사람이 올해의 수입을 돌이켜 보고 그에 따른 세금 공제 항목에 대해 더욱 관심을 두게 된다. 회사 운영과 관련된 경비를 비즈니스 비용으로 세금 공제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항목이 중요하다. 먼저, 사용한 비용의 날짜, 금액, 그리고 돈을 지급한 회사 혹은 사람의 이름이 필요하다. 은행, 신용카드 명세서와 사용된 수표의 사본으로 이를 증명할 수 있다. 또, 비용이 정당한 비즈니스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돈을 받은 곳에서 발행한 영수증이나 청구서, 그리고 관련 비용을 기록한 사업 일지나 회계프로그램으로 설명할 수 있다.

조지 코한(George M. Cohan)은 1900년대 초기에 유명했던 브로드웨이의 스타였다. 가수이자 작곡가이고 연기를 하면서 직접 연출과 제작도 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 유명한 연예인이 후대에 남기고 간 것 중에 세법과 밀접한 관련된 일화가 있다. 1930년도에 국세청의 감사를 받은 코한은 비즈니스 관련 비용을 증명하는 일에 필요한 영수증을 모두 보관하는 데 실패하여 사업에 관련된 비용 중 많은 부분을 공제할 수 없다는 결정을 국세청으로부터 받았다. 코한은 이 결정에 불복하여 법원에 항소했고 법원은 코한의 편을 들어 그가 추정(Estimate)한 비용을 국세청이 허용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코한의 판례(Cohan Rule)는 납세자가 영수증을 잃어버리거나 보관을 잘못하여도 만약 납세자가 주장하는 비용이 합리적이며 믿을 수 있는 근거에서 비롯하였다고 여겨지면 비즈니스 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판례이다. 코한의 판례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모든 비즈니스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돈을 써야 하고, 그러면 사업 관련 세금 공제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코한의 판례의 따르면 기록의 보관이 잘 되어있든 아니든 비용이 발생한 사실 자체를 부정할 수 없으므로 국세청은 비용 일부를 인정해야 한다.

감사를 받을 때 만약 세금보고 상의 공제 금액을 모두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충분히 준비할 수 없다 하여도 코한의 판례를 들어 국세청이 공제 금액을 추정하게 하고 일부를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나 추정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믿을만한 증거는 납세자가 제공해야 한다. 납세자 본인의 증언, 관련 영수증, 달력이나 수첩에 하는 기록 등 정황적으로 믿음이 가는 자료면 모두 도움이 된다. 특히 사업 일지나 달력에 꼼꼼하게 비즈니스 기록을 정리한다면 감사에 많은 도움이 된다.

코한의 판례가 사용될 수 없는 비용항목도 있다. 여행 경비, 유흥 및 접대비 그리고 비즈니스 목적의 선물(Gift)비용을 비용으로 보고할 때는 어떤 추정도 허락되지 않는다. 반드시 위에서 언급한 사항 1) 지출 내용 2) 사업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코한의 판례로 추정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이라 하여도 국세청은 최소한의 금액만 인정하고 이는 실제 보고 금액보다 적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코한의 판례에 의존하기보다는 올바르게 자료를 보관하는 습관을 지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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