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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ohn Yoo

외국으로부터 증여와 상속

증여는 재산을 아무런 대가나 보상 없이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소득과 구분된다. 미국에서 증여한다면 그 금액에 따라 보고의 의무가 생기나 대부분 사람은 보고는 하더라도 그에 따른 세금, 증여세를 내는 경우는 드물다. 왜냐하면, 상속과 증여를 합쳐 한 사람이 세금을 내지 않고 평생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5백만 달러 (2016년: $5,450,000)가 넘어가기 때문이다. 증여세를 내는 경우에도 재산을 받는 사람이 아니고 주는 사람이 증여세금을 내며 보고를 한다. 외국에서 받는 증여도 미국 내 증여와 마찬가지로 소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는다. 참고로 한국의 경우는 증여를 통해 재산을 받는 사람이 증여세 의무가 있고 미국에서는 이와는 다르게 증여하는 사람이 납세의무를 지게 된다.

외국에서 상속을 받는 경우, 재산이 존재하는 나라의 세법에 따라 상속세를 낼 수 있으나 받는 입장에서는 미국에 세금을 내지 않는다. 미국에서는 상속받은 재산을 증여와 같이 소득으로 보지 않고 상속세 의무 또한 재산을 남긴 사람(Estate)에게 두기 때문이다. 한국에 있는 부모에게 한국 내 재산을 상속받았다면 미국에는 세금이 없고 한국 세법에 따라 한국에 상속세를 내는 것으로 끝난다. 그러나 상속 재산 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IRS 보고 의무는 있다.

증여나 상속을 받은 재산의 가치가 일 년에 10만 달러가 넘으면 Form 3520을 사용하여 IRS에 보고한다. 10만 달러는 증여하는 사람이 한 명일 경우를 기준으로 한다. 서로 다른 두 사람에게 받은 돈을 합쳐서 10만 달러가 넘으면 보고 의무는 없으나, 만약 그 두 사람이 가족 사이거나 다른 특수 관계가 있다고 여겨지면 이는 한 사람이 증여한 것으로 보아 보고해야 한다. 증여를 개인이 아닌 외국 회사나 단체에서 받았다면 보고 기준이 되는 금액이 10만 달러가 아니라 훨씬 더 작아진다. 일 년에 $15,601(2015년 기준)이 넘으면 보고해야 하고 이 금액은 매년 조정된다. 개인에게 증여를 받아도 그 개인이 외국회사와 관련 있다면 이는 외국회사로부터 받는 증여가 된다. 외국에서 증여받은 돈이 학비나 병원비로 사용되면 보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Form 3520은 매년 세금 보고를 할 때 같이 보고한다. 세금 보고와 기한은 같으나 세금 보고에 첨부하지 않고 따로 제출한다. 외국으로부터 증여나 상속받은 재산을 보고하지 않거나 잘못된 보고를 하는 경우 1만 달러 이상의 벌금을 낼 수도 있다. 또 증여나 상속을 받은 재산이 해외에 있는 본인 금융계좌에 입금되고 미국 달러로 1만 달러가 넘으면 해외 금융자산 보고도 잊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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