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주식의 손실 처리 (Sec. 1244 Stock)
상장 회사와 같이 큰 회사의 주식을 팔아 생긴 손실은 그 금액이 아무리 커도 일 년에 3천 달러의 손실 사용 제한이 있다. 다른 주식, 채권 혹은 부동산을 팔아 매매 차익 (Capital Gain) 생기면 그 차익 한도 내에서는 제한 없이 손실을 사용하여 전체 소득을 줄일 수 있지만 다른 매매 차익이 없다면 한 해에 사용할 수 있는 주식 투자 손실 금액은 최대 3천 달러까지이다.
작은 회사에 투자한 주식으로 손실을 보았다면 다르게 처리할 방법이 있다.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주식이라면 한 해에 5만 달러 (부부 공동: 10만 달러)까지 손실 처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연 10만 달러의 급여 소득자가 주식 투자로 3만 달러를 손해 보았을 경우 상장 회사 주식은 한해 사용할 수 있는 손실의 금액이 3천 달러로 제한되지만, 세법(Section 1244)에서 정한 기준에 맞는 주식이라면 3만 달러 손실을 한 번에 사용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주식을 Sec. 1244 주식이라고 부르며 Sec. 1244 주식이 되기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각 주의 법에 따라 설립된 미국 회사가 발행한 주식이어야 한다. 그리고 주식을 발행할 때 회사의 자본금이 발행되는 주식을 포함하여 1백만 달러가 넘어서는 안 된다. 자본금 기준 금액 1백만 달러는 주식을 발행할 때마다 적용되며 만약 주식 발행으로 자본금이 1백만 달러를 넘게 되면 회사가 Sec. 1244 주식과 그렇지 않은 주식을 구분해야 한다.
둘째, 주식 발행의 대가로 주주가 회사에 지급하는 수단은 현금이나 동산 혹은 부동산과 같은 자산(Property)이어야 한다. 채권이나 다른 회사의 주식은 지급 가능한 자산 목록에서 제외되고 또 주주가 일하는 대가(Service)로 주식이 발행되어도 안 된다. 반면에 주주가 일한 대가로 회사가 급여를 지급하고 그 돈으로 주주가 주식을 사는 것은 문제가 없다.
셋째, 주식은 반드시 개인이나 파트너쉽 주주에게 직접 발행되어야 한다. 개인 혹은 파트너쉽만이 주주가 될 수 있으며 회사, 신탁 (Trust) 등은 주주가 될 수 없다. 그리고 개인에게 발행된 주식의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옮겨지면 그것이 매매, 증여, 상속이든 상관없이 그 주식은 더는Sec. 1244 주식이 될 수 없다.
마지막으로 Sec. 1244 주식이 되기 위해서는 회사 수입 구조가 중요하다. 주주가 손실을 보는 해 기준으로 과거 5년 동안 회사 수입의 50% 이상이 임대, 투자 소득이어서는 안된다.
위의 모든 조건이 충족된 주식을 팔아 생기는 손해는 자본 손실(Capital Loss)로 취급하지 않고 일반 손실(Ordinary Loss)로 구분하여 최대 5만 달러 (부부: 10만 달러)까지 발생한 해에 손실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