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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ohn Yoo

주 정부 세금보고 (DC, MD & VA)

미국 시민과 세법상의 거주자로 구분되는 모든 사람은 일반적으로 소득에 대해 연방 정부에 그리고 주 정부에 두 가지 종류의 세금을 낸다. 반면에 국외에 거주하는 경우와 플로리다나 텍사스 주와 같이 주 정부 소득세가 없는 경우는 연방 정부에만 소득세를 내는 의무가 있다. 미국 납세자 대다수는 거주하는 곳과 일하는 곳이 하나의 주에 국한되기에 자기가 사는 주에만 세금보고를 한다. 하지만 이곳 워싱턴 DC 메트로폴리탄 지역과 같이 두개 이상의 주가 서로 근접하며 일하는 주와 사는 주가 다르다면 양쪽 주에 모두 세금보고를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

다른 주로 출퇴근을 하는 직장인

워싱턴 DC, 메릴랜드 (MD), 그리고 버지니아(VA) 주는 서로 간에 협정(Reciprocal Agreement)을 맺어 다른 주에 살며 자신의 직장으로 출퇴근하는 종업원에게 소득세 원천징수와 세금보고를 면제해 준다. VA나 MD에 살면서 DC로 출퇴근하는 사람이 DC에 세금보고를 하지 않고 자신의 주에만 세금보고를 할 수 있는 이유가 이 상호협정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VA에 살며 노스캐롤라이나(NC)로 출퇴근하는 경우는 이 두 주간에 협정이 없기에 양쪽에 모두 세금보고를 해야 한다. 다른 주 사이에 원천징수와 세금보고를 면제해 주는 소득은 근로소득(W-2)이고 임대나 사업소득의 경우는 상호협정에 의한 세금보고 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

다른 주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

다른 주에 회사나 임대 건물을 가지고 있는 개인은 그 주에 개인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집은 MD이고 사업을 하는 장소가 VA인 경우, 회사가 VA에 회사 세금보고를 하는 것과는 별도로MD에 사는 VA회사의 주주(Shareholder)도 VA에 개인 세금보고를 해야 한다. 연방정부의 세법에 따라 회사가 소득세를 내지 않고 곧바로 주주에게 소득세 의무를 넘기는 회사(S Corporation)의 다른 주 주주(non-resident shareholder)에게 세금을 내게 함이다. 즉, 돈은 VA에서 벌고 세금은 MD에 내는 것을 막는다. VA에 있는 회사로부터 얻은 소득은 다시 개인의 MD 소득세 신고에 포함되나 VA에 이미 낸 세금은 MD에 다시 내지 않는다.

DC 프랜차이즈 세금 (DC Franchise Tax)

DC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거나 임대 건물을 가지고 있는 개인과 회사가 내는 세금이다. 총수입인 1만 2천 달러가 되지 않는 개인은 면제되나 대부분의 회사와 개인은 최소 250달러 혹은 비용을 제한 순 수입의 9.2%(2016년 기준)를 세금으로 낸다. 흥미로운 점은MD 거주자는 DC에 낸 프랜차이즈 세금을 MD 개인 세금보고 시에 세액공제를 받으나 VA 거주자는 공제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MD 주 정부는 DC 프랜차이즈 세금을 소득세로 인정하여 개인이 이중과세하는 것을 피할 수 있으나 VA주 정부는 이를 소득세로 보지 않기 때문에 세액공제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다른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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