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예납 (Estimated Tax)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은 급여를 받을 때 소득세와 사회보장세를 원천징수(Withholding)한 후의 금액을 받는다. 그러나 자영업자와 회사의 소유지분을 바탕으로 수입을 얻는 사람들은 관련 소득이 원천징수의 대상이 아니므로 비즈니스에서 예상되는 수입에 따른 세금을 미리 납부해야한다. 이렇게 미리 내는 세금을 예납세금 (Estimated Tax)이라고 한다. 세금보고는 해당 연도 끝나고 다음 해에 하나, 세금은 세금보고 전에 미리 내는 것이 원칙이다. 만약 세금보고에서 결정된 세금이 연중에 미리 낸 금액보다 많으면 세금환급을 받지만, 적게 세금을 내었을 경우에는 나머지 내야 할 세금에 추가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세금예납 방법
세금은 국세청 양식 1040-ES를 사용하여 해당 연도의 분기(4/15, 6/15, 9/1, 다음 해 1/15)마다 수표로 보내거나 국세청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개인 은행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게 할 수 있다. 신용카드로도 예납세금을 낼 수 있으나 국세청이 직접 신용카드를 받는 것이 아니므로 제3의 회사를 이용해야 하고, 신용카드사용 수수료도 납세자가 부담한다.
세금예납 대상자
자영업자, 회사의 파트너 그리고 주주(S Corporation)가 세금예납의 대상자들이다. 세금보고를 할 때 내는 세금이 1천 달러 이상으로 예상되면 세금을 예납해야한다. 또, 급여를 받는 사람이라도 원천징수금액이 적어 세금보고를 할 때 세금을 내야 한다면 이 역시 세금예납의 대상이 된다. 이때 급여대상자는 고용주에게 원천징수금액의 조정을 요구하는 양식(W-4)을 제출하여 추가원천징수를 함으로써 예납세금을 피할 수 있다. 자영업자와 같은 세금예납 대상자들이라도 새로 비즈니스를 시작하여 전년도에 세금보고를 할 필요가 없었거나 영업손실로 세금이 없었다면 예납세금을 안 해도 된다.
예납세금 계산 방법
예납세금을 계산하는 것은 세금보고를 하는 것과 비슷하다. 예상되는 소득, 공제항목 그리고 세액공제 금액이 어떻게 될 것인가 알아야 한다. 전년도 세금보고를 참고로 각각 달라지는 금액을 확인한 후에 예상되는 올해 세금액을 ¼로 나눈다. 처음에 예상했던 금액들이 바뀌어서 이미 낸 세금이 많았거나 혹은 적었다면 그다음 분기에 그것을 고려하여 수정된 금액을 낸다. 잘못된 예상으로 세금을 적게 내어 벌금 내는 것을 피하려면 가능한 정확한 금액을 항목별로 아는 것이 필요하다.
예납세금 벌금
예납세금과 원천징수(W-2)를 통해서 미리 충분한 세금을 내놓지 않았다면 세금보고를 할 때 벌금을 낼 수 있다. 벌금을 피하기 위해서는 전년도 세금의 100% 혹은 올해 세금의 90% 중에 적은 금액은 내야 한다. 예를 들어 작년 세금이 5천 달러이고 올해 세금이 7천 달러(90%: 6천3백 달러)인 경우 작년 세금의 100%인 5천 달러를 연중에 냈었으면 세금보고와 함께 내는 세금 2천 달러에 대한 벌금은 없다. 그리고 원천징수와 세액공제를 한 후 금액이 1천 달러 미만이라도 벌금이 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