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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용 소득공제의 규칙

  • John Yoo
  • 2016년 2월 15일
  • 2분 분량

세금보고 시즌이 되면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의료비용에 대하여 세금혜택을 볼 수 있는가이다. 치과 치료를 포함한 대부분 의료비용은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소득 공제항목이지만 의료비용으로 같은 금액을 지출하여도 개인마다 받는 혜택이 다르다. 다음에 소개하는 6가지 항목을 살펴보면 의료비용이 본인의 세금보고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이해할 수 있다.

1) 의료비용 공제는 소득제한이 있다. – 개인의 소득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의료비용이 달라진다. 다시 말하면 소득의 10%를 넘는 금액만 공제대상 금액이 된다. 일 년 동안 8천 달러의 의료비용을 지출하여도 소득이 7만 달러인 경우 7만 달러의 10%인 7천 달러를 뺀 오직 1천 달러( $8,000 - $70,000 X 10%)만이 공제 대상 금액이다.

2) 반드시 선택공제(Itemized Deduction)를 하여 세금보고를 해야 한다. – 예로 연봉이 7만 달러라고 해도 세율이 적용되는 금액은 7만 달러 전부가 아니다. 본인을 포함한 부양가족의 수만큼 인적공제(Personal Exemption) 후에 기본공제(Standard Deduction)나 선택공제 후에 세율이 적용된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기본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선택공제보다 세금을 덜 낼 수도 있다. 단, 이런 경우에는 의료비용은 전혀 공제할 수 없다. 선택공제를 통해서만 의료비용을 공제할 수 있다.

3) 65세 이상이면 더 혜택이 있다. – 본인이나 배우자가 65세 이상이면 혜택을 더 받는다. 앞서 소득의 10% 넘는 금액만이 혜택이 있다고 했는데, 65세 이상은 공제 가능한 금액을 계산할 때 10% 대신에 7.5% 가 기준이 된다. 같은 예로 소득 7만 달러에 8천 달러 의료비용이면 혜택받는 금액은 2,750달러( $8,000 - $70,000 x 7.5%)가 된다.

4) 공제 대상 비용은 다양하다. – 본인, 배우자 그리고 부양가족을 위해 사용한 대부분 의료비용은 공제된다. 그러나 보험회사나 다른 곳에서 대신 내주었다면 그 금액만큼은 공제금액에서 제외해야 한다. 치료비용뿐만 아니라 예방을 위한 비용 등도 공제할 수 있고, 치과보험을 비롯한 건강보험료 그리고 장기요양서비스(Long-Term Care)공제대상이다. 이 밖에도 시력검사, 안경, 콘택트렌즈, 라식수술 등 눈에 관련되는 지출도 의료비용으로 포함할 수 있다.

5) 교통비용도 공제할 수 있다. – 치료를 위하여 교통비를 지출했다면 의료비용에 포함할 수 있다. 대중교통, 구급차, 통행료, 주차비용 등이 해당한다. 만약 본인의 차를 교통수단으로 사용했다면 2015년 기준으로 1마일당 23센트를 공제한다.

6) 이중 공제는 허용하지 않는다. – 만약 의료비용을 위한 저축계좌(HSA 또는 FSA)에 가입했으면 그 계좌에서 사용된 의료비용은 공제할 수 없다. 의료비용을 위한 저축계좌에 넣은 돈 자체가 이미 세금 혜택을 보기 때문에 같은 금액에 대하여 이중공제는 허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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