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자의 최저한도 세금 (AMT)
최저한도 세금(Alternative Minimum Tax: AMT)은 소득이 높은 납세자가 여러 가지 소득공제 항목을 이용하여 세금을 지나치게 줄이는 것을 막으려고 만들어 놓은 것이다. AMT는 단순히 세금의 종류 중 하나를 일컫는 것이 아니고, 소득에 대한 세금을 계산하는 다른 방법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 사람의 소득과 공제항목을 두 가지의 다른 방법으로 계산한 후에 그중 높은 금액의 세금으로 결정하는 것이다. 부부가 공동으로 세금보고를 하는 경우 소득이 83,400달러, 혼자 하는 경우 53,600달러가 넘으면 AMT를 낼 수도 있다.
AMT를 계산할 때 조정이 되는(공제혜택을 못 받는) 대표적인 항목은 세금과 인적공제(Personal Exemption)이다. 보통의 세금계산 방법은 그해에 낸 주 정부, 지역 정부 소득세와 재산세를 과세금액에서 빼고 세금을 계산한다. 하지만 AMT 계산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그만큼 과세대상 소득이 높아진다. 그리고 가족 한 명당 4천 달러의 혜택을 받는 인적공제금액도 AMT 계산에서는 빠진다. 가족 수가 많고 지역 정부와 주 정부의 세금이 높은 곳에 사는 사람들은 같은 소득이라도 AMT를 내는 경우가 더 많아지는 것이다. 그 밖에 의료비용 공제가 더 제한되며 집을 담보로 받은 재융자 금액 중 집과 상관없이 사용된 원금의 이자, 그리고 과거에 사용하지 못한 비즈니스 손실(NOL)이 AMT 계산 시에 조정된다.
앞서 말한 항목들을 조정한 소득에서 면제소득 금액(부부: 83,400달러 개인 53,600달러)을 뺀 후에 AMT 세율을 곱하면 해당 소득에 대하여 최소한으로 내야 할 세금이 계산된다. 이렇게 AMT로 계산된 세금이 보통의 방법으로 계산된 세금보다 많은 경우에 그 차이가 AMT가 된다. 다시 말하면 해당 소득에서 최소한으로 내야 하는 세금을 높은 금액의 공제 항목으로 줄였다 하더라도 이를 AMT라는 다른 방법의 세금계산으로 내게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세금, 이자 그리고 인적공제 항목 금액을 소득에서 제외한 보통의 세금계산 방법으로 나온 세금이 15,000달러이고 AMT 계산에서 이것들을 포함하여 나온 소득의 세금이 18,000달러이면 3,000달러의 세금 차이가 생기고 그것이 AMT가 되는 것이다. 결국, 높은 공제항목 금액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을 거로 생각하지만, 실제는 공제항목 금액이 높아도 일정 금액 이상의 고소득이 되면 반드시 내야 하는 최저한도의 세금이 있는 것이다.
1969년 국회 입법에 근거하여 시행해오고 있는 AMT는 매우 소득이 높은 사람들만이 대상이었다. 소득은 높으나 합법적인 공제항목을 이용하여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들에게 적어도 일정 금액의 과세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공평한 조세제도를 만드는 것이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AMT가 과세를 목표로 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중산층 중에 소득이 높은 사람들도 해당이 되고 있다. AMT를 면제받는 소득 금액이 물가상승률과 자동으로 연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원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변형되어 부자가 아닌 많은 사람들이 AMT를 내고 있지만 이로 인한 과세수입을 정부가 포기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