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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ohn Yoo

IRS 세무감사를 받는 이유

발신인: IRS. 국세청으로부터 받는 편지는 왠지 불편하다. 특히 그 편지가 감사에 선택되었다는 내용이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왜 내가?”, “내 세금보고에 무슨 문제가 있나?”일 것이다. 이는 당연한 질문이고 그에 대한 대답 또한 알아야 하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국세청이 밝히는 감사선택에 대한 이유를 알아보겠다.

탈세에 대한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경우 – 2008년과 2013년, 국세청은 은행 계좌를 가지고 있는 미국인의 정보를 스위스 은행에 요청한 적이 있다. 또 연방법원의 허가를 바탕으로 특정인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없이 조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명단 전체를 은행이나 신용카드 회사에 요구한다. 이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근거로 잠재적으로 탈세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납세자들이 감사에 선택될 수 있다.

컴퓨터 채점 – 과거의 비슷한 세금보고들을 통해 얻은 기록을 바탕으로 세금보고가 기준치와 얼마만큼의 차이가 나는지 점수화하여 높은 점수를 받은 세금보고들이 감사에 선택된다. 소득과 비교하여 기부금이 많거나 비즈니스 목적의 자동차 비용이 높은 경우 높은 점수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같은 지역에서 비슷한 업종의 세금보고 중에 매출대비 출장비나 접대비와 같은 특정 비용에 대한 금액이 많았다면 국세청의 주위를 끌 가능성이 크다.

정보의 일치 여부 – 회사가 종업원에게 주는 W-2나 은행의 이자소득을 보여주는 1099-INT과 같은 양식은 그 동일한 내용이 국세청에 보고된다. 만약 국세청에 신고된 세금보고 상의 이런 항목들이 회사와 은행에서 국세청에 보고한 내용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감사에 선택될 수 있다.

다른 감사와의 연관성 – 이미 선택된 세금보고서와 연관이 있는 경우 감사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감사를 받거나, 다른 비즈니스 파트너가 감사를 받는 경우이다.

그 외 감사 – 통계적인 근거 없이 무작위로 선택되는 경우도 있다. 국세청 감사요원이 임의로 선택됐다고 밝히는 대부분의 감사도 앞서 말한 이유로 선택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 무작위로 선택되는 경우도 있다. 임의감사는 세금보고의 모든 항목에 대하여 조사를 하고, 향후 국세청의 감사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도구로 이용되기도 한다.

세무감사는 국세청 직원을 직접 만나서 진행하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 우편으로만 이루어지기도 하다. 우편감사의 대부분은 '정보의 일치 여부'에 관련하여 일어나고 대부분 빠트리거나 잘못 보고된 내용을 수정하기만 하면 된다. 세금보고를 준비할 때 자료 하나하나를 꼼꼼히 챙겨 빠뜨리는 항목을 없게 하는 것과 준비된 항목을 관련 세금보고 양식에 바르게 보고하는 것만으로도 감사받을 확률을 상당히 낮출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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