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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hn Yoo

직원 식대의 비즈니스 비용공제

회사가 지출하는 비용 중에서 직원을 위해 사용된 식사 비용은 종업원 급여, 임대료, 세금 등과 같이 분명하게 비즈니스 비용으로 처리되는 항목과는 달리, 세법에서 좀 더 자세하게 비용처리의 기준을 만들어 놓았다. 일반적으로 세법은 회사가 직원이 한 일에 대한 대가로 주는 임금을 포함한 모든 것을 급여로 생각한다. 세법에서 정한 기준에서 예외가 아닌 이상 직원을 위한 식대 또한 임금의 다른 형태로 회사는 비용처리를 하고, 직원은 수입에 포함해 세금보고를 한다. 회사는 비용처리로 세금혜택을 보지만 동시에 급여로 생각되어 직원의 세금 부담 또한 늘어난다. 여기서 설명하고자 하는 직원 식대는 일반적으로 지출한 돈의 50%만 비용처리를 할 수 있는 접대비(Meals & Entertainment)에서의 식대와는 구분되는 것이다.

다음에서 말하는 ‘장소’와 ‘목적’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직원 식대는 지출 비용의 50%가 아닌 100%를 비즈니스 비용으로 처리한다. 먼저 장소는 회사 (On the business premises)여야 한다. 직원이 일하는 곳을 회사라 말하고, 직원이 회사를 떠나지 않고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회사가 구내식당을 직접 운영하거나 외부에 위탁을 주어도 회사라는 장소의 조건은 충족된다. 두 번째는 단순히 직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회사의 편의(For convenience of the employer)를 위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회사가 점심시간에도 직원의 업무를 필요로 하는 경우, 비즈니스의 성격상 회사가 직원의 점심시간을 짧게 제한해야 하는 경우, 그리고 가까운 거리에 식당이 없어서 시간 내에 식사하기 어려운 경우이다. 밀린 업무를 주어진 시간에 끝내기 위해 회사가 음식을 주문하여 직원들의 점심을 회사에서 해결할 수 있게 도왔다면, 이는 회사의 편의를 위한 것이며 회사에서 식사가 제공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 다른 예로 병원에서 일하는 의사나 간호사 등과 같이 항상 응급 상황에 대기해야 하거나, 점심시간에 손님이 몰려 직원이 충분한 식사 시간을 가지기 어려운 은행의 경우를 보자. 이 경우에 회사가 구내식당을 운영하여 식사를 직원에게 무료로 주면 ‘회사의 편의를 위한’ 조건과 ‘회사에서’의 앞서 말한 두 조건을 모두 충족시킨다. 회사는 식당 운영에 관련된 비용을 100% 비즈니스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고 직원이 받은 식사는 직원의 급여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외에도 직원에게 주는 커피, 도넛과 음료수 등의 간식, 시간 외 근무 때에 제공되는 식사, 그리고 크리스마스 파티나 회사 피크닉 같이 때때로 열리는 행사에서 직원에게 주는 식사는 모두 100% 비즈니스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비즈니스 비용처리 항목을 보는 국세청의 시각은 비용의 성격상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본다. 앞서 말했듯이 종업원 급여, 임대료, 세금과 같이 명료하게 비즈니스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항목과 식대, 접대비와 여행경비처럼 좀 더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쉽게 세법에서 어긋날 수 있는 비용 항목이다. 어떤 비용 항목이든지 증거자료의 정리가 중요하지만, 국세청의 관심이 더 주목되는 비용 항목에 대해서는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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