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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ohn Yoo

부부공동사업자와 사회보장세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운영하는 사업체가 회사를 설립하지 않은 상태로 비즈니스를 한다면 세법에서는 이를 파트너쉽(Partnership)으로 분류한다. 그래서 회사 설립은 않았어도 사업체의 지분을 부부가 원하는 대로 조정하여 각각의 지분만큼 소득을 나누어서 파트너쉽 세금보고를 한다. 이때 보고하는 소득에 비례하여 낸 사회보장세금이 각각 배우자 국민연금(Social Security)계좌와 메디케어에 적립된다. 파트너쉽은 주식회사나 LLC (Limited Liability Company) 등과 다르게 주 정부에 따로 설립 등록을 하지 않고 파트너 간의 계약만 설립되는 회사형태이다. 세법은 주 정부에 회사등록이 되지 않은 부부 공동소유 사업체를 파트너쉽으로 여기며 부부도 일종의 파트너 관계로 본다.

만약 부부공동 소유 사업체를 파트너쉽 세금보고로 하지 않고 한 배우자의 이름으로만 개인 세금보고에 포함해서 한다면 국민연금과 메디케어가 나머지 다른 배우자의 이름으로는 보고되지 않는다. 즉 한 사람의 계좌에만 보고되는 것이다. 세법에서 정한 파트너쉽 세금보고를 해야 두 명의 이름으로 구분돼서 보고된다. 하지만 파트너쉽 세금보고는 개인 세금보고와 비교하여 까다로우며 국세청이 복잡한 회계장부정리를 요구하기 때문에 두 배우자로 이름으로 보고해야 하는 소득보고를 한 사람의 이름으로만 보고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에 2007년에 개정된 세법은 이런 납세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일정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부부공동 소유의 사업체에 대해서는 파트너쉽으로 분류하지 않고 다른 분류(Qualified Joint Venture)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부부공동소유 사업체가 이 분류에 해당하고, 동시에 부부가 세법적인 선택 (Election)을 한다면 파트너쉽 세금보고가 아닌 개인 세금보고를 통해서도 부부가 각각 사회보장세를 보고할 수 있다.

부부공동 사업체가 파트너쉽이 아닌 다른 분류(Qualified Joint Venture)가 되기 위한 조건으로는 부부가 지분을 나누어 소유하는 것 이외에 두 배우자 모두 비즈니스 운영에 상당한 시간을 보내야 하며, 또한 두 명 모두 파트너쉽 세금보고를 원하지 않는다는 동의가 있어야 한다. 부부의 선택(Election)은 정해진 양식을 통해서 하지 않고 개인 세금보고를 함과 동시에 이루어진다. 세금보고는 반드시 부부공동 세금보고를 해야 하며 비즈니스양식(Profit or Loss from Business)이 세금보고에 포함된다. 개인 세금보고에 포함되는 비즈니스양식보고는 는 부부의 소유지분에 따라서 수입과 비용을 나누며 각각 이름으로 따로 구별하여 보고한다. 각 배우자의 사회보장세는 비즈니스로부터 나오는 소득을 근거로 계산되어 보고되고, 사회보장세를 보고하는 양식(Self-Employment) 또한 각각 배우자별로 구별하여 개인 세금보고에 포함된다.

사실 평생 일을 하지 않아 사회보장세를 한 번도 내지 않았어도 결혼 생활 동안 다른 배우자가 일하여 사회보장세를 냈다면, 상대 배우자의 자격으로 국민연금과 메디케어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준다. 다시 말하면, 부부 공동사업체를 한 사람의 명의로만 보고했어도 다른 배우자가 은퇴 후 혜택에서 아예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부부가 사업상의 파트너로 각각의 역할을 다 하여 사업소득을 올렸다면 그 역할만큼 각자의 국민연금과 메디케어 계좌에 보고하는 것이 바른 세금보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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