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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ohn Yoo

MD 주 정부 이중과세의 연방대법원 판결

지난 18일 연방대법원(Supreme Court)은 메릴랜드주의 한 세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미 세금을 낸 타주 소득(Out-of-State Income)에 대해서 세무당국이 다시 세금을 징수하는 것은 이중과세이고 이는 위헌이라는 판결이다. 대부분의 주 정부는 거주자가 소득을 어디서 올리느냐에 상관없이 세금을 부과하지만, 다른 주에 이미 세금을 냈다면 그 금액만큼은 자신의 주 정부 세금에 대하여 세액공제(Tax Credit)를 주는 방법으로 이중과세를 방지한다. 메릴랜드 또한 메릴랜드주의 납세자가 이미 다른 주에 세금을 낸 경우 메릴랜드 주 정부소득세금에 대한 세액공제를 통해 이중과세를 막지만, 주 내의 카운티들과 볼티모어시와 같은 지역 정부에서 부과하는 세금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인정하지 않고 이미 낸 세금을 다시 내게 한다. 메릴랜드는 주 정부소득세 명목으로 5.75%, 지역 정부소득세로 1.2%에서 3.2%를 카운티별로 다르게 징수한다.

소송의 시작은 하워드 카운티에 사는 한 부부가 메릴랜드 주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비롯되었다. 이 부부는 39개의 주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회사의 지분을 2.4% 가지고 있었으며 회사로부터 받은 소득에 해당하는 세금 84,550달러를 비즈니스가 위치한 각 주 정부에 나누어 냈다. 부부는 이미 다른 주들에 낸 세금을 근거로 메릴랜드 주 정부소득세와 하워드 카운티 지역정부소득세에 세액공제를 신청했으나 메릴랜드 주 정부는 5.75%의 주 정부소득세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인정하고 하워드 카운티 3.2%의 세금에 대한 세액공제는 거부했다. 그 결과로 다른 주에서 올린 소득에 대한 소득세인 약 2만 5천 달러를 메릴랜드에 다시 내게 되었다.

소송의 핵심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권리 중 하나인 상업 관련 조항(Commerce Clause)이 메릴랜드 납세자들이 지역 정부 세금을 두 번 내는 상황을 막을 수 있는가였다.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5:4로 결정이 났다. 메릴랜드가 이중과세를 면해주는 주 정부소득세와 달리 카운티 차원의 세금에 대하여 다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헌이다는 의견이 5명이고, 다른 주에서 비슷한 세금을 냈다는 이유로 납세자가 거주하는 주에서 다시 세금을 부과하지 못한다는 조항이 헌법에는 명시되어있지 않다는 것이 4명의 의견이다. 결국, 판결은 부부의 승리로 결정이 났고 이중과세를 허용하는 메릴랜드의 관련 세무조항은 주에 상관없이 어떤 주라도 차별 없이 자유롭게 비즈니스를 할 수 있도록 헌법에서 보장하는 권리를 침해했다고 본 것이다.

이번 판결은 약 5만 5천 명의 메릴랜드 납세자에게 영향을 줄 것이다. 메릴랜드 주 정부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14년 사이에 카운티 세금의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환급해야 하는 금액은 이자를 제외하고 약 2억 달러로 예상된다고 한다. 특히 몽고메리 카운티의 경우는 약 1.15억 달러를 환급해야 하며 추가로 매년 2천4백만 달러의 세수입이 줄게 된다. 다른 카운티 정부들도 앞으로 상당한 금액의 세수입이 줄어들 것이며 줄어든 소득세를 보전하는 방법으로 당장 재산세가 인상되는 결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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