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 John Yoo

핵심인재(Key Employee)를 위한 보너스

회사 운영의 처음과 끝은 사람이다. 회사의 주인이 혼자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기에 어떤 사람을 고용해서 어떻게 일을 시키느냐가 비즈니스의 성패를 좌우한다. 1인 기업으로 출발했더라도 회사의 규모가 커지면 주인 혼자 하던 일을 나누어 할 사람들을 고용해야 하고, 그 사람들의 업무성적에 따라서 회사가 얼마나 성장하느냐가 판가름난다. 주인과 똑같은 마음으로 일하는 종업원은 드물고, 종업원의 마음을 알아서 헤아려주는 주인도 흔하지 않기에 결국은 서로의 필요와 계산에 따라서 직원을 채용하고 직장을 옮기는 것이 일반적이다. 수십 수백 명의 직원들 가운데에서 회사의 생존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직원을 핵심인재(Key Employee)라 하고, 이런 핵심인재들의 성과에 적절한 보상을 함으로써 회사의 발전이 보장될 수 있다.

회사는 이런 직원들의 성과에 단순히 보너스를 지급하여 금전적으로 보상하는 것 이상으로 원하는 것이 있다. 금전적 보상과 고용계약 조건을 묶어 일정 기간, 예를 들면 5년에서 7년간 현 직장을 떠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해당 직원 앞으로 생명보험에 가입하고 그 보험금을 회사에서 내주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다. 이것은 5만 달러까지의 보험금에 대해 모든 직원에게 제공하여 직접적인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직원복지(Cafeteria Plan) 중 하나인 모든 직원의 생명보험과는 다른 생명보험이다. 회사는 세법의 제약 없이 차별적으로 직원을 선택해서 보험혜택을 제공할 것이지는 결정할 수 있고, 보험금액 또한 합리적인 수준에서 직원마다 다르게 정할 수 있다. 회사가 성과급을 매년 지속해서 지급함과 동시에 핵심직원과 고용계약을 맺어 일정 기간 회사에 다녀야 그 돈을 완전히 가질 수 있는 권리를 준다. 회사가 핵심직원을 피보험자(Insured)로 하고 직원이나 직원 가족을 보험수익자(Beneficiary)로 지정하여 보험계약을 한다면 회사가 내주는 보험금은 100% 모두 그해의 회사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직원은 회사가 대신 내주는 보험금을 소득으로 보고하여 그에 대한 세금을 내기 때문에 실제적인 보너스 금액이 줄어들 수는 있으나, 때로는 회사가 직원의 세금까지 고려하여 금액을 책정하여 이를 보완하는 경우도 있다.

그 외에 핵심인재를 위한 보상으로 많이 사용되는 스톡옵션, 연금 혹은 특별 보너스들은 해당 직원이 일정 기간 회사에 다녀야 한다는 조건을 붙이면 바로 세금 혜택을 볼 수 없는 단점이 있다. 회사 입장에서 보면 돈은 바로 지출되어 지급 명목으로 묶이지만 당장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다. 빠른 비용처리를 바라는 회사 차원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이다. 직원 역시도 계약조건을 충족해야만 그동안 쌓은 보너스나 연금을 가져갈 수 있으며 이는 일시금의 수입이 되어 한 번에 세금을 내야 한다.

회사의 장기적인 계획과 목표에 따라 보상 종류 및 지급 시기에 차등을 두어 핵심인재를 경영에 참여시킬 수 있다면 이는 회사와 직원 모두에게 이로운 방법이 될 것이다. 정리하자면 생명보험을 이용한 핵심인재에 대한 보상은 곧바로 세금혜택을 볼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스톡옵션 및 연금 등은 고용계약으로 조건을 붙이면 그에 따른 기간 동안 비용처리가 미루어진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하겠다.

Copyright @ John Yoo CPA PC. 본 칼럼의 허락없는 무단 복제, 도용 및 게시를 금지하나, 링크로 연결하는 것은 허용합니다.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