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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pajohnyoo

공동명의 주택의 이자 보고

자기 이름으로 집을 가지고 매달 융자금을 갚는 경우의 가장 큰 세금 혜택은 이자 비용을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다. 같은 금액의 집값을 임대로 낼 때와 비교한다면 표준 공제 (Standard Deduction)보다는 선택 공제(Itemized Deduction)를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지므로, 융자금의 이자 비용 이외에도 각종 세금과 기부금 같은 다른 항목도 같이 공제할 수 있다. 부부 공동 소유 혹은 납세자 단독으로 소유한 주택은 은행에서 보내주는 국세청 양식인 Form 1098 (Mortgage Statement)의 금액을 세금 보고할 때 그대로 사용하여 대부분의 경우 쉽게 혜택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세금 보고를 같이할 수 없는 다른 사람, 예를 들면 배우자 아닌 다른 사람, 부모와 자식, 형제 또는 자매가 주택을 같이 소유하는 경우의 세금 보고는 앞서 말한 것과 같이 단순하지 않다.

예를 들어 결혼한 아들이 집을 구입하는데 아버지와 다운페이를 같이 하면서 공동명의로 등기하고 융자도 같이 받았다고 해보자. 만약 매달 융자금을 같이 내고 둘 다 소득이 있어서 세금보고를 따로 한다면 은행 이자는 각각의 세금보고에 나누어서 보고된다. 상황을 조금 변경하여, 명의는 공동이지만 융자는 아버지 이름으로만 받고 매달 융자금은 그 집에 실제로 거주하는 아들이 냈다고 하자. 연말에 은행에서 오는 서류 Form 1098에는 아버지 이름만 나와있지만 실제 페이먼트는 아들이 모두 낸 것이다. 서류상에 이름이 있는 아버지가 세금혜택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매달 돈을 낸 아들이 받을 것인가? 이 경우는 서류 Form 1098에는 이름이 없지만 실제로 돈을 낸 아들이 이자 비용을 보고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은행에서는 아버지 이름으로 이자 금액이 국세청에 보고되고, 비용 공제는 아들이 하게 된다. 이 때, 아들이 작성한 세금 보고가 이미 은행에서 국세청에 아버지 이름으로 보고된 내용과 일치하지 않기에 세금 보고할 때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하지만, 이자를 내고 보고한 아들의 세금 보고는 문제가 없다.

주택 구매 이자 비용을 누가 보고할 수 있는가에 대한 국세청의 설명은 명료하다. 먼저 집에 대한 소유권이 있어야 되고, 주택융자금 상환에 대한 책임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로 매달 융자금을 갚았어야 한다. 돈을 낸 사람이 세금혜택을 보는 조건은 어떠한 경우에서도 바뀔 수 없지만, 소유권과 융자금 상환 책임 부분은 앞서 든 예에서 보듯이 다른 적용도 가능하다. 국세청의 기준이 바로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다운페이는 같이 했지만 등기도 안되었고 융자 과정에서 본인의 이름이 빠져있는 집에 살면서 이자를 내는 경우, 융자는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받았지만 소유권을 가지고 실제로 그 집에 살면서 이자를 내는 경우 등이다. 이렇게 일반적이지 않은 경우의 세금 보고는 그 상황에 맞는 세법조항이나 구체적인 선례를 적용하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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