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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pajohnyoo

2014 세금 보고 준비

국세청(IRS)은 지난주에 2014년 세금 보고를 할 수 있는 날짜를 발표했다. 전자 신고(e-file) 와 우편 신고 (paper file) 모두 2015년 1월 20일부터 접수를 시작한다. 세금 보고는 해가 바뀌면서 바로 할 수 있지만, 국세청이 전자 신고를 접수하는 첫날을 그 해 세금 보고의 시작 날로 본다. 전자 신고 접수 날짜 이전에 우편으로 먼저 보낼 수는 있으나, 정확하고 빠른 세금 보고 처리와 그에 따른 환급을 원한다면 1월 20일까지 기다린 후에 전자 신고를 해야 한다고 국세청은 덧붙였다.

세금 보고 서류의 준비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 매년 준비해 온 서류를 똑같이 챙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소득과 지출에 세금이 부과되고 또 공제되는지 일반적인 이해가 있다면 혹시 실수로 빠트릴 수 있는 항목들을 챙기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소득은 그 유형에 따라서 급여, 금융(이자 및 배당)소득, 사업소득, 투자소득, 임대소득, 연금수령 그리고 실업수당 등이 있다. 그 외 도박 또는 채무면제로 금전적 이익이 생겼다면 이 또한 과세 대상에 포함되고 위자료도 소득으로 간주한다. 앞서 말한 모든 소득 금액이 과세 대상은 아니고 각종 소득을 합한 총소득(total income) 금액에서 실제로 과세할 금액을 정한다. 과세 대상 수입(taxable income)은 두 단계를 거쳐서 계산된다. 먼저 소득 조정을 통해서 이사 비용, 위자료 지급, 개인 퇴직 연금(IRA)납부금, 학자금 이자, 등록금 등을 총소득에서 뺀다. 그리고 표준 공제(Standard Deduction) 또는 항목별 공제(Itemized Deductions)를 중의 하나를 선택해서 해당 항목의 공제 금액을 제한 금액이 과세 대상 수입이 된다. 항목별 공제가 유리한 경우는 각종 세금(연방소득세 제외), 주택 융자 이자, 자선 기부금 등 항목별 공제 금액의 합계가 표준 공제 금액(2014년 부부 공동 납세 신고 기준 $ 12,400)을 초과할 때이다.

2014년 세금 보고에 가장 큰 변화를 말한다면 오바마케어와 관련된 건강보험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건강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면서 저소득층에게는 보험료 할인 혜택을, 미가입자에게는 벌금을 부과했다. 혜택이 올바로 적용됐는지 여부와 미가입자의 벌금 계산이 2014년 개인 세금 보고를 통해서 국세청에 보고되므로 이에 관련한 정확한 정보가 세금 보고를 할 때 있어야 한다. 그리고 알아두어야 할 것은 소득 조정과 항목별 공제를 위한 공식 서류를 납세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법정 기일이 1월 31일이므로 이 이후에도 받지 못한 서류가 있다면 납세자가 직접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요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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