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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단체의 세금보고
비영리단체는 해당 단체을 설립하거나 단체에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어떠한 뜻을 가지고 특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만들어진 단체를 칭한다. 종교, 자선, 과학, 교육 등 공공의 목적을 위한 단체 등이 그 예라고 할 수 있다. 기부자가 비영리단체에 도네이션을 할 시에 세금 혜택을 받으려면 해당 단체가 IRS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교회 제외). IRS가 인정하는 비영리단체 중에 자산 및 총 수입이 일정 금액 (연간 총수입 기준 50만불 또는 자산규모 125만불 이상)이 넘을 경우, 해당 단체는 IRS에 활동에 관한 보고의 목적으로 세금보고를 해야 한다. 이 보고는 세금 부과의 의도 보다는 비영리단체의 활동이 처음 IRS 등록시 신고했던 설립목적에 맞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촛점을 맞춘다. 만약 단체의 수입 및 자산 규모가 보고 기준 금액 이하라면 세금보고의 의무가 없고, 교회의 경우 위 기준에 상관 없이 세금보고가 면제된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 단체의 살림살이 규모와는 상관 없이 어느 비영리단체이건 세금보고를 반드시 해야하고 그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 할 때가 있다. 비영리단체가 단체의 본래 설립 목적에서 벗어난 활동으로 소득을 얻게되는 경우가 그 경우인데, 이런 소득을 “Unrelated Business Income (UBI)”라고 칭한다. IRS가 어떤 경우 무슨 소득을 UBI로 분류하는지 살펴보겠다.
비영리단체의 활동에서 얻어진 소득이 다음 세 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될 시, 그로부터 얻어지는 소득은 UBI로 간주된다. 첫째, 단체에서 하는 활동으로 물건을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돈을 받을 때, 둘째는 이런 소득이 일회성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로 규칙적이면서 꾸준히 이루어 질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활동이 단체의 본래 목적과 충분한 연관성이 없을 경우이다. 위의 세 가지 조건에 해당되는 비영리단체의 연 수입이 $1,000이 넘게 되면 세금보고를 반드시 해야 한다. 여기서 논하는 수입은 관련 비용을 계산하기 전의 총 수입이고, 물건을 파는 경우에는 원가만 총 수입에서 제외한 금액이다. 다시 말해서 보고의 기준이 되는 수입인 $1,000은 총 수입에서 모든 비용을 제외하고 남은 순이익과는 다른 개념인 것이다.
한편, 비영리 단체의 수입 중에서 UBI로 생각되기 쉬우나 실제로는 제외되는 소득도 있다. 투자를 해서 얻은 이자, 배당금이나 모기지가 있는 건물에 대한 임대 수입, 그리고 재산을 처분하면서 얻는 차익금 등은 UBI에서 제외된다.
비영리단체는 때때로 본래의 목적 달성을 위한 기금이 부족해서, 또는 부수적인 효과를 생각하며 각종 행사들을 주최하거나 사업을 계획할 수 있는데, 이런 활동을 통한 기금확보가 UBI에 해당되는지 미리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위에 말한 세 가지 조건을 기준으로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비슷해 보이는 활동이 달리 해석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규칙이 정해져 있음에도 예외 조항이나 다른 해석은 항상 있기 마련이므로, 상황에 따른 IRS의 판단을 미리 예측하여 불필요하게 야기되는 문제를 미리 방지하도록 해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