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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포기세 (Expatriation Tax)
미국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가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포기할 때 보유한 자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가 있다. 이를 국적 포기세 또는 국적이탈세 (Expatriation Tax)라고 부른다. 시민권, 영주권을 포기한 시점에 따라서 다른 법이 적용되지만 여기서는 2008년 6월 16일 이후로 적용되는 법에 대해 알아보자.
먼저 국적포기세는 국적을 포기하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국적포기세를 납부해야 하는 대상을 알아보자.
첫 번째는 국적을 포기한 날을 시점으로 지난 5년 평균 소득세금이 15만1000달러(2012년 기준) 이상인 경우이다.
두 번째는 부채를 뺀 순자산이 200만 달러를 넘을 경우다. 마지막으로 지난 5년간의 세금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국적포기세를 적용받는 대상이 된다. 이 중에 하나라도 해당 사항이 있으면 국적포기세의 대상이 된다.
다시 말하면 소득이 많지 않더라도 순재산을 기준으로 200만달러 이상이면 국적포기세의 대상자이다. 국적포기세의 대상자가 되면 현재 미국뿐만 아니라 전세계에 가지고 있는 재산을 시장가격으로 판매한 것처럼 가정하여 판매 차익에 대한 이익 계산을 한다.
그리고 그 발생된 이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Capital Gain)를 납부해야 한다. 2012년에는 양도차익 금액에 65만1000달러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간단한 예로 어떤 경우 국적포기세의 대상이 되는지를 확인해 보겠다. A는 1985년에 미국으로 이민을 와서 20 년간 DC에서 사업을 하다가 2005년에 사업체를 팔고 은퇴을 했다. A는 노후에 한국에서 살 생각으로 현지에 아파트를 장만했고 이는 현재 시가로10억 원정도에 거래된다. A는 또 미국에 현재 시가 100만달러짜리 집과 50만달러짜리의 임대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며 각 건물에 대한 은행 융자는 없다. A는 은퇴 후에 연금과 임대수입으로 생활을 하여 연소득이 15만 달러를 넘은 적이 없다. 만약 A가 미국국적을 포기한다면 A는 한국에 있는 재산과 미국의 재산을 합하여 200만달러가 넘으므로 소유한 부동산의 현재 가치 기준 국적포기세의 대상이 된다.
위의 예에서 각 건물의 현재시가의 총합계금액과 취득가의 합계금액의 차이가 앞서 말한 65만1000달러 이상이 된다면 그 이상이 되는 차익은 양도소득세(Capital Gain Tax)를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실제로 자산을 처분한 것이 아니기에 IRS에 그 자산이 처분되기까지 세금납부를 연장신청 (Election)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