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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pajohnyoo

회사 매각대금의 분할 수취 (Installment Sales)

오랫동안 운영하던 회사를 팔았을 때 이익이 남는 경우에 그 이익에 대해 매겨지는 세금을 나누어 납부하는 방법이 있다. 회사를 팔 때 바이어에게서 판매 대금을 한 번에 받는 대신에 여려번에 걸쳐 나누어 받고, 분할된 금액이 회사를 판매한 해당 년도를 지나 다음 해에 넘겨 받게 된다면, 그 금액에 대해서는 받은 해에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이렇게 세금보고를 나누어서 하는 방법은 재고자산(Inventory)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손해를 보고 팔 때도 사용할 수 없다. 만약 이를 원하지 않은다면 회사를 판 해 당시 세금보고를 할 때, 따로 선택(Elect out)을 하여 한 번에 세금보고를 하는 방법이 있다.

회사 분할 매각에 따른 이익(Capital Gain)은 기본적으로 판매가격(Selling Price)과 처음 회사를 만들 당시의 설립비용 혹은 구입 가격과의 차이로 계산된다. 판매가격에는 실제로 받게 될 돈과 구입하는 사람이 부담하는 회사 빚, 회사매매에 따른 비용 등이 포함된다. 그리고 구입가격, 설립비용은 판매자가 그동안 회사운영을 하면서 자산에 대해 비용처리한 감가, 감모상각(Depreciation, Amortization)등을 조정한 장부상 금액이 된다.

10년간 운영하던 회사를 위의 방법으로 매각하는 예를 들어 보겠다.

원래 판매자가 10년 전 구매했던 가격이 25만 달러이고 회사는 운영자금으로 은행에서 5만 달러를 빌려서 갚아야 되는 상황이다. 이 회사를 45만 달러에 팔고, 이 중에 20만 달러는 파는 해(2012년)에 먼저 받고, 나머지를 그 다음해(2013년)부터 5년에 나누어서 받는다고 가정하자. 회사는 10년 동안 구입 가격 25만 달러 중에 10만 달러를 비용처리했다. 먼저 회사의 판매가격은 계약 금액에 구매자가 떠맡을 은행 빚을 포함한 50만 달러(45만 달러+5만 달러)가 된다. 그리고 판매 이익금 계산을 위한 구입장부가격은 비용처리를 한 10만 달러를 제한 15만 달러 (25만 달러-10만 달러)이다. 판매가격 50만 달러와 구입장부가격 15만 달러의 차이인 35만 달러가 매매이익으로 세급부과의 기준이 된다. 여기서 계산된 이익금 35만 달러 중에 회사를 매각한 해에 받은 20만 달러는 2012년에 바로 보고해야 되지만, 나머지 이익 15만 달러는 2013년부터 5년에 걸쳐서 보고하면 된다.

또 분할매각을 할 때 나누어 받게 될 돈의 적정한 이자 계산이 필요하다. 위의 예를 들면 결국은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5년 상환을 조건으로 하는 대출을 해준 것이므로 15만 달러에 대한 판매자와 구매자간의 적정한 이자 지급 계약을 해야한다. 회사 매각에 따른 이익은 이자 수입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만약 국세청에서 정한 이율이하로 이자 지급계약을 한다면 후에 국세청에 의해서 회사매각 익일부를 대출이자로 조정되어 추가 세금을 납부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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